재산세 납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부과 시점이나 납부 방법 그리고 누가 납세 의무자인지에 대해서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미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계약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기준일인 6월 1일 0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전액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0시 기준으로 부과
- 이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전액 납부
◆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전액 납부 대상
<예시>
▶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가 6월 2일에 매도해도 세금은 본인이 납부
- 6월 2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는 그 해 재산세는 낼 필요 없음
- 이전 소유자(매도인)가 납세 의무자
<예시>
▶ 6월 2일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함
▶ 5월 30일에 구입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 6월 1일 0시에 소유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세 납부 대상자
※ 자주 헷갈리는 소유권 기준일
- 계약일 · 잔금일 · 등기일과 무관하게 세금은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
-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어느 날이 기준인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 필요
재산세 납부대상
재산세는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모든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소유 형태나 주택 수 및 지역에 따라 과세 방식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 모든 부동산이 대상
- 아파트·단독주택·상가·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됨
◆ 자동차·선박은 별도 세금
- 자동차세 · 선박세 등으로 부과되며 재산세와는 다른 항목
◆ 공동명의는 지분대로 부과
- 공동 소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에게 재산세가 나뉘어 부과됨
◆ 주택 수와 위치에 따라 합산 또는 분리 과세
- 같은 자치단체에 여러 채 소유 시 합산과세 하고 다른 지역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됨
◆ 1가구 1주택은 감면 가능
- 실거주 중이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다만 금액이나 유형에 따라 한 번에 납부 하거나,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1. 1기분 재산세 (7월 납부)
-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과세대상: 주택(절반 금액)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20만 원 이하 세액은 이때 전액 부과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방법을 알아두면 서류가 급하게 필요할 때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증명서는 부동산 관련 행정 절차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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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기분 재산세 (9월 납부)
- 납부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과세대상: 나머지 주택분(절반 금액)과 토지
- 다만 앞서 전액 부과된 20만 원 이하 대상자는 9월 고지 없음
3.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 3% 가산금은 30일이 지나면 매일 0.75% 중가산금 추가
- 미납 상태 장기화 시 체납처분 및 압류 진행 가능
4. 미리 확인하는 방법
-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 알림' 설정 시 고지서 수신
- 종이로 된 고지서는 주소 오류로 미도달 가능 → 전자고지 병행 권장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요즘은 모바일을 통한 간편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택스(Wetax)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후 → 지방세 납부 → '재산세' 선택
- 공동인증서·간편인증(PASS·카카오 등)으로 본인 인증 가능
- 카드결제·계좌이체·간편결제(Pay 등) 모두 가능
2. 스마트위택스 앱
- 안드로이드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설치
-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지방세 자동 조회' 기능 제공
- 알림톡이나 문자로 받은 전자고지 링크 클릭 후 즉시 납부도 가능
3. 은행 CD/ATM 기기 이용
- 고지서 바코드 스캔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은행창구에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도와주기도 함
4. 지자체 직접 방문 납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
- 고지서가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납부 가능
5. 자동이체 등록 (사전신청)
- 매년 6월까지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으로 신청
- 연체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고령자나 자영업자에게 유용
※ 주의사항
- 납기일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 고지서 분실해도 납부는 가능 → 조회 방법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활용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대상자는 국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주택 및 건물 또는 토지 등 부동산 전반에 걸쳐 부과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공공서비스 운영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6월 1일 0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해지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는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세금 납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1.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0시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계약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 의무는 유효하므로,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납부 기한을 넘기면 기본 3%의 가산금과 30일 초과 시 매일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4. 중복 납부나 이중 결제 등으로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위택스나 지자체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1~2주 내 계좌로 환불됩니다.
5. 고지 금액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공동명의 누락이나 세액공제 미적용 및 세목 오류 등을 확인하고 세무과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납부 누락이나 고지서 분실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이사 후에는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발송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고지서 수령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집에 살고 있는데도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거죠?
A. 실거주 중이더라도 집이 두 채 이상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집이라면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신이 세금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실수로 재산세를 두 번 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세 환급금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안에 계좌로 환불됩니다.
Q3.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연체료도 내야 하나요?
A. 안타깝지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세금을 제때 안 내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고지서 분실이나 우편 누락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자고지 신청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어 안전합니다.
Q4. 집이랑 땅이 같이 있을 땐 재산세가 언제 나와요?
A.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세금은 7월과 9월에 나눠서, 토지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따로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세금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나오기도 하니까 고지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