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임차가구에는 매달 내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오래된 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 중 실제로 주거비를 부담하는 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 분리지급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1인: 1,148,166원 - 2인: 1,887,676원 - 3인: 2,412,169원 - 4인: 2,926,931원 - 5인: 3,411,932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실제 부양 여부가 ..
202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