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2세가 되기 전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동의 나이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로급여 지급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소득·재산이나
양육 방식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연령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23개월이 되는 달까지가 지급 대상 기간입니다.
만 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소득 재산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집 다닐 경우
집에서 키우는 경우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지급 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 후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월 25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달 20일
◆ 신청기간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계좌
신청할 때 등록한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과 이용 중인 보육 서비스에 따라 지급 방식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 0세 매달 100만 원
- 1세 매달 50만 원
※ 2026년에도 지급 금액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
부모급여를 그대로 모두 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료를 먼저 지원한 뒤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계산 방식
부모급여 − 보육료 = 실제 지급 금액
◇ 만 0세
부모급여 100만 원
보육료 58만 4천 원
→ 차액 41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부모급여 50만 원
보육료 51만 5천 원
→ 추가 현금 지급 없음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를 통해 보호자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
- 복지로
- 정부24

◇ 신청 방법
출생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현
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모든 가정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상황에 맞게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급여는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급여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출생 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Q3.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료가 먼저 지원됩니다.
이후 부모급여는 해당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4. 부모급여는 어느 시점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는 아동이 만 2세가 되기 전 달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부모급여 지급은 종료됩니다.
Q5. 제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부모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