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신청 전 개인이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3. 화면에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를 선택한 뒤, 안내에 따라 연령과 재산·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결과가 표시됩니다.
5. 결과 화면에서는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추정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계산 후 실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참고용 계산으로, 실제 지급 여부는 관련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입력 항목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위해 연령과 가구 형태 및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참고용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 생년월일(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용)
- 배우자 유무(단독가구·부부가구 구분)

◆ 소득 정보
- 근로소득: 월평균 급여액
- 사업소득: 자영업·임대·농업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및 이자소득 등

◆ 재산 정보
- 일반재산: 주택과 건물 및 토지 등
- 금융재산: 예금과 적금 및 주식 등
- 자동차: 차량가액 입력
- 부채: 금융기관 융자금 등 차감 가능한 항목 입력

◆ 기타 항목
- 거주 지역(도시·농촌)
- 가구 구성(1인 또는 2인)
※ 실제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므로, 모의계산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시 유의사항
1. 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이 아닌 예상치이며, 심사 시 반영되는 세부 공제나
평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력된 내용은 저장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보호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3.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가구로 계산 시 단독가구보다 금액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4.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은 수급자는 법령상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란?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며, 이를 통해
실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입력된 정보는 계산 목적에만 사용되고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불가'로 나오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제항목이나 가족 구성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와 다르게 계산되어, 부부 각각에게 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Q3. 모의계산 시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
→ 복지로는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며, 계산 후 입력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Q4.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5. 실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