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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0. 6.

주거급여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매달 내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오래된 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 중 실제로 주거비를 부담하는 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 분리지급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2025년 기준

- 1인: 1,148,166원 

- 2인: 1,887,676원 

- 3인: 2,412,169원 

- 4인: 2,926,931원 

- 5인: 3,411,932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실제 부양 여부가 아닌 '부양 능력'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제도 폐지.

◆ 거주 형태별 구분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 청년 분리지급 대상: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동일 수급가구 소속자

◆ 제외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가구(단, 별세한 1촌의 배우자는 예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공 시설의 입소자(단, 임차료 발생 시 60% 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조사 후 약 한 달 내 결과가 통보되고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신청 대상

- 수급 희망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대리 신청 가능(가족 및 사회복지사 등)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또는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 시 전대차 확인서 첨부)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 시)

- 제적등본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수급자 선정 → 급여 결정·통지

- 처리기간: 약 30일 내외

◆ 결과 통지

- 문자·우편·방문을 통한 결과 통지

- 선정 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급여

- 대상: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실제 임차료를 내는 임차가구

- 지원액: 지역·가구원수·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예시> 4인 기준 

- 서울 545,000원 

- 광역시 351,000원 

- 그 외 지역 297,000원

◇ 계산식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 대상: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비닐하우스·컨테이너 제외)

- 지원 금액(2025년 기준)

-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

 추가 지원

- 장애인: 최대 380만 원

- 고령자: 최대 50만 원

- 침수우려주택: 최대 350만 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미혼 청년에게 개별 계좌로 지급

- 동일 시·군 내 2명 이상 청년일 경우 1명만 인정(기숙사·사택 예외)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거급여는 행복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 전액이 환수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의 별세와 이사 및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가구의 인원수와

지역 및 주거 형태, 실제 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는 '임차급여',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비 보조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조금 초과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긴급복지지원이나 일시적

소득 변동 등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Q2. 세입자와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용대차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이 추정되는 경우 1년 내 계약서 제출 필요합니다.


Q3.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4.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새 주택에 대한 임차조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Q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어떤 경우에 중지되나요?
A. 부모와 다시 합치거나 동일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 또는 소득 기준 초과 시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