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단순한 계약 절차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1.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과 방문 및 대리인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신고 방법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2... 2025. 6. 4.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신고방법 전월세 계약은 더 이상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계약은 계약서만 쓰고 끝나지 않으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 · 경기 · 인천- 6대 광역시: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인천- 세종시 · 제주특별자치시- 도 지역의 '시' 지역※ 단, 군 단위 지역은 제외◆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 2025.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