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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6. 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단순한 계약 절차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1.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과 방문 및  대리인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

2.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신고서' 작성과 계약서 사본 지참

3. 대리 신고

- 대리인(예: 공인중개사)이 신청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온라인 신고 시 유의점

- 계약서 파일은 PDF · JPG · PNG 형식만 가능
- 파일 크기 제한: PDF는 5MB 이하, 이미지 파일은 10MB 이하
- 전자서명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일정 지역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 경우에 의무이며, 가족 간 계약과 공공임대는 제외됩니다.

 

◆ 적용 지역

-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 전역
- 일부 비수도권 도시도 포함됨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고 대상 계약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 계약 갱신 (동일 조건 포함)
- 계약 변경 (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

◆ 신고 제외 대상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계약

 

3. 주택임대차 신고 시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 ·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신청인의 신분증 (방문 시 지참 · 온라인은 인증서로 대체)

◆ 공인중개사 이용 시

- 공인중개사가 전자신고하면 서류 자동 제출, 별도 지참 불필요

◆ 대리인 제출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선택 제출서류 (권장)

-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정보 확인용)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용 임대차인 경우)

 

4. 주택임대차 신고 시 유의사항

1. 과태료 주의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변경 및 해지 시 재신고 필수계약 조건 중 보증금 · 월세 · 계약 기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해지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다면 확정일자 신청은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중복신고 여부 확인 필수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미 신고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여부를 조회해 중복 제출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택임대차 신고란?

주택임대차는 집을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려주고, 그 대신 거주하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한 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와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정식 계약서 작성과 신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계약 방식에는 크게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을 한 번에 보증금으로 맡기고 매달 임대료 없이 사는 방식이며,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월세는 보증금을 일부 내고, 매달 정해진 금액의 월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은 반전세도 많이 활용됩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 법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계약을 갱신할 권리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통해 우선변제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집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자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말로만 계약했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권장됩니다.


Q.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로도 과세 대상이나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보증금이나 월세가 중간에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계약 조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존 신고와 별개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중개업소에서 신고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누락됐어요. 이럴 땐 누구 책임인가요?

→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에 맡겼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됐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