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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신고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5. 5.

전월세 계약은 더 이상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계약은 계약서만 쓰고 끝나지 않으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 경기 · 인천
- 6대 광역시: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인천
- 세종시 · 제주특별자치시
- 도 지역의 '시' 지역

※ 단, 군 단위 지역은 제외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시점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신규 계약
-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

※ 유의사항

계약 금액이 조건에 해당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개인 회원 로그인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 간편 인증 등)을 선택하여 로그인


3.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 신규신고 클릭

 

4. 신고서 작성
임대인 ·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주소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기간 등을 입력
5. 필수 서류 첨부
공동 서명된 계약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업로드
6. 신고서 최종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
- 입력 완료 후 제출 버튼 클릭
-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저장

※ 신고 완료 후에는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시스템 내에서도 상태 확인

◆ 오프라인 신고

- 신고 장소: 임대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 방식: 통합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 시 신분증 ·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입금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면 원활한 처리 가능

 

◆ 단독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진행 시)

- 제출 조건: 임대차 계약서 (공동 서명된 것)
- 단독신고사유서
- 계약 입증자료 (입금확인서 · 통장사본 등)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전월세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월세 계약은 조건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액이 적은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조건이 바뀌지 않은 갱신 계약

-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이
- 기간만 연장된 경우

 

◆ 단기 임시 거주 목적의 계약

- 출장과 발령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원래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는 상황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있지만 시행 초기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었습니다.

 

◆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정부는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운영했음
◆ 유예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이 기간 동안에는

-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음
2025년 6월 1일부터

- 유예기간 종료

-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
◆ 지금부터 전월세 계약 체결 후

-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임대료 · 계약기간 등)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되면 정책당국이 보다 합리적인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월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 · 거소신고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Q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입금 확인서처럼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중개업소에서 계약했는데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고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RTMS)'에 등록한 계약이라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말 제대로 등록됐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신고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A 무조건 부과되진 않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유예기간)이라 그동안은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