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100%, 150% 기준은 내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혼동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만 알고 있다면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100%, 150%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전국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 간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2,392,013원 → 60%는 1,435,208원, 150%는 3,588,020원
▶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6,097,773원 → 60%는 3,658,664원, 150%는 9,146,660원입니다.
※ 이는 단순히 100%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가구원 수별로 계산된 실제 금액을 참고해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100%, 150% 계산법
중위소득 계산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중위소득 100% 금액 확인
2. 해당 금액에 × 0.6 (60%) × 1.5 (150%)
3.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사용
<계산 예시>
3인 가구 중위소득 100%: 5,025,353원
▶ 60%: 5,025,353 × 0.6 = 3,015,212원
▶ 150%: 5,025,353 × 1.5 = 7,538,030원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50% |
1인 | 2,392,013 | 2,392,013 × 0.6 = 1,435,208 | 2,392,013 × 1.5 = 3,588,020 |
2인 | 3,932,658 | 3,932,658 × 0.6 = 2,359,595 | 3,932,658 × 1.5 = 5,898,987 |
3인 | 5,025,353 | 5,025,353 × 0.6 = 3,015,212 | 5,025,353 × 1.5 = 7,538,030 |
4인 | 6,097,773 | 6,097,773 × 0.6 = 3,658,664 | 6,097,773 × 1.5 = 9,146,660 |
5인 | 7,108,192 | 7,108,192 × 0.6 = 4,264,915 | 7,108,192 × 1.5 = 10,662,288 |
※ 주의: 복지사업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수 및 재산 환산 소득 등 추가 요소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
2025년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5~7% 인상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조정됩니다.
중위소득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인: 2,392,013원
▶ 2인: 3,932,658원
▶ 3인: 5,025,353원
▶ 4인: 6,097,773원
▶ 5인: 7,108,192원
▶ 6인: 8,064,805원
중위소득 기준 복지 지원혜택
중위소득 기준 복지 지원 혜택 중위소득 기준 복지혜택은 소득 비율과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5가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소득 기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어려움을 돕기
beyondeconomy.every-ease.com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2. 한부모가족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와 고교생 학용품비 및 교통비 등 지원
3. 청년 월세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150% 이하 (지자체별 상이)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지원
4. 에너지 바우처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노인과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여름·겨울철 냉난방비 현금 또는 요금 차감 지원
5. 긴급복지 지원제도
- 중위소득 75% 이하
- 실직·질병·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 시 생계·주거비 등 일시적 지원
6.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및 취업취약계층
- 최대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7.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만 0~5세 보육료 또는 유치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할인
-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돌봄비용 최대 85%까지 감면
9.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
- 활동보조인 시간 배정 및 돌봄 서비스 지원
1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 자립지원금과 직업교육 및 수당 등 제공
*복지 지원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고 재산도 반영되므로,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적은 순서부터 큰 순서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가구는 이보다 적게 벌고, 또 어떤 가구는 이보다 많이 벌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소득은 몇몇 고소득자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위소득은 그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에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숫자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이듬해 1월부터 적용돼요. 복지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면 꼭 그 해의 중위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위소득은 내 월급만 따지면 되나요?
→ 아니요. 가구 전체의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 등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Q2. 맞벌이 부부인데 월 500만 원 벌어요. 복지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3~4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또는 150%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Q3. 가구소득 외에도 부동산이나 차량 소유도 영향을 주나요?
→ 네. 일부 복지사업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예을 들어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및 자동차와 예금 등입니다.
Q4. 내가 해당되는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진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복지 신청 시점마다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당시의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 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