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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7. 4.

출국납부금 환급은 2024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여부는 항공권을 언제 예매했는지, 언제 출국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조건만 맞는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출국납부금 환급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했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위의  두 조건이 맞는다면 누구든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은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 신청 순서

▶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환급 신청' 클릭


▶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항공권 발권일, 여권 정보 입력
▶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작성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요구되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출국납부금 환급액

출국일 기준 만 나이 기존 납부금 변경 납부금 환급금액 비고
만 2세 미만 - - 환급대상 아님 처음부터 납부 면제 대상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10,000원 - 10,000원 전액 환급 가능
만 12세 이상 10,000원 7,000원 3,000원 차액 환급 가능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 환급은 해외로 출국할 때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되어 함께 결제되는 부과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별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걷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걷힌 금액은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제주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기존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객에게 출국 시 1인당 10,000원이 동일하게 부과됐지만,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면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제도 개편 전 항공권을 발권해 이미 납부한 일부 승객은 기준 변경으로 인해 낸 금액이 많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가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입니다.

출국납부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무조건 항공권을 예매했다고 해서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 발권일과 출국일, 두 가지가 모두 조건에 맞아야 해요.
2. 자동 환급은 없습니다.

→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3. 출국 당시의 ‘만 나이’로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4. 미성년자는 아직 신청 불가

→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하니, 그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5.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 바로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처리량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항공권을 가족이 대신 예매했어요. 환급도 가족이 대신 가능한가요?

A. 예매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국한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Q. 2024년 7월에 출국했는데, 2025년 7월인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아직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신청 마감 공지가 나올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출국 당시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출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그해 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해외 통장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국내 계좌로만 환급됩니다. 해외 계좌의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