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0일에 확정되었으며,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시급은 얼마인지, 월급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주요 내용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오랜만에 노사 간 자율 합의로 결정된 점이 주목됩니다.
◆ 최종 결정 금액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됨
-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 인상, 인상률은 2.9%
- 물가상승률 및 고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으로 결정
◆ 월 환산 금액
- 기준: 주 40시간 × 월 4.345주 = 월 209시간
- 계산: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세전)
-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와 국민연금 및 건보료 등 4대 보장료 공제 후 달라짐
◆ 적용 시기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적용 대상: 전 업종과 모든 고용형태에 동일 적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일용직, 알바 등 모두 포함
-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결정 방식
- 2009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
- 기존에는 공익위원 주도 단독 결정 방식이 많았음
- 이번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익위원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 도출
- 사회적 대화 기반의 합의형 결정 방식으로 전환된 점에서 의의 있음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기준 근로시간 산정
주 5일 × 1일 8시간 = 주 40시간
1개월 평균 주 수: 약 4.345주
월 근로시간: 40시간 × 4.345주 ≒ 209시간(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 공식 환산 기준 사용)
◆ 월 환산 급여 계산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식: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즉, 2026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은 세전 기준으로 약 215만 6천 원 수준이 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위 금액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알바 등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주휴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5년에는 인상률이 1.7%로 낮았지만 2026년에는 2.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 증가에 대한 체감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2023 | 9,620 | 5.0% | 2,010,580원 |
2024 | 9,860 | 2.5% | 2,061,740원 |
2025 | 10,030 | 1.7% | 2,096,270원 |
2026 | 10,320 | 2.9% | 2,156,880원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반응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합의라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담과 실질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사용자 단체(경영계)
-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 축소 우려
◆ 노동계(노조)
-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 하락 및 생계비 반영 부족에 불만 표출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무인 운영 확대 및 가족 노동 중심 경영 증가
◆ 일반 국민·근로자
- 시급 인상은 환영하지만 실수령액과 물가 상승 고려 시 체감 효과 낮음
◆ 전문가·학계
- 노사 합의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및 소득정책 연계 필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 수준의 임금 기준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법」 제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및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 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2025년 기준 금액(10,03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월급 계산할 때 주휴수당도 포함돼 있나요?
→ 네, 포함돼 있습니다. 월 2,156,880원이라는 금액은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Q3. 어떤 가게에서 시급을 10,320원보다 적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그건 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야근하거나 초과근무하면 시급이 얼마나 되나요?
→ 기본 시급의 1.5배, 즉 10,320원 × 1.5 = 15,48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추가 수당이 꼭 따라야 합니다.
Q5.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요일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꼭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