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간당 10,0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이며 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이 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주 5일 하루 8시간씩 1주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월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월급 계산 예시
· 월급 = 최저임금 × 월 근로시간(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기준(주휴수당 포함)
· 시간당 임금: 10,030원
· 월 기준 근로시간: 209시간
· 계산식: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2025년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연봉 계산 방법
연봉은 월급을 12개월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연봉 계산 예시
· 연봉 = 월급 × 12개월
· 월급: 2,096,270원
· 계산식: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25,155,240원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 인상률(%) |
2025년 | 10,030 | 80,240 | 2,096,270 | 1.7 |
2024년 | 9,860 | 78,880 | 2,060,740 | 2.5 |
2023년 | 9620 | 76,960 | 2,010,580 | 5.0 |
2022년 | 9160 | 73,280 | 1,914,440 | 5.05 |
2021년 | 8720 | 69,760 | 1,822,480 | 1.5 |
2020년 | 8590 | 68,720 | 1,795,310 | 2.87 |
2025년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법
·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본인 정보입력
· 근로시간/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기타 수당/수습근로자 여부
위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급여가 최저시급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예외 사항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최저시급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장
· 가사 사용인(가사도우미, 육아 도우미 등)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 및 제외되는 항목
포함되는 함목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일부 포함)
· 직무수당, 근속수당
· 식대 및 교통비(일부 포함)
제외되는 항목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명절 보너스, 경조사비
· 법정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 수당
최저임금 미준수 시 처벌
법정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임금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저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차액 지급 및 시정 조치 명령
·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모든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한도의 임금 기준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기준이 없을 경우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가 보장되면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소비 감소로 인해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요소
최저임금은 단순히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기업의 지불 능력,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입니다. 정부는 주거비, 교육비, 일상 생활비 등의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적절한 급여 수준을 책정합니다.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경제가 변동함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어 이에 맞춰 보상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고물가 시기에는 임금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제 성장률과 기업의 지불 능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노동시장도 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근로시간 단축, 인력 구조조정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균형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경제 전반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와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임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자주묻는 질문(Q&A)
1.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가정부, 육아 도우미 등),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2. 수습 기간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10% 감액 적용(시급 9,027원)이 가능하지만 단순 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감액 없이 100% 지급됩니다.
3. 임금 계산 시 포함 및 제외되는 항목은?
포함 항목: 기본급, 근속수당, 일부 상여금, 식대 및 교통비(일부)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명절 보너스, 경조사비
4. 2025년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5. 법정 기준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급여에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10,030원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7. 사업주는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지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임금 기준으로 적용 제외 대상 등의 정보를 공지해야 하며 미게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법은?
온라인 계산기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급이 산출됩니다.
9.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도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개별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시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