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매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자칫 놓치기 쉬워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항목별로 납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 세대주라면 이 기간에 고지서를 받게 됨
◆ 사업소분 주민세
-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 8월 한 달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신고는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
◆ 종업원분 주민세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달 급여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기간 안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납부 가능하며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택스 납부
- 전국 공통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
- 고지서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창구 납부
-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음
◆ 스마트 위택스 앱
- 스마트폰 앱에서도 주민세 조회·납부가 가능
◆ 지자체 전용 세금 사이트
≪예시≫
- 서울 → ETAX
- 인천 → STAX 등
- 각 지자체 이름 및 TAX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할인 혜택
-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및 감면대상
주민세는 누구나 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납세 대상이 정해져 있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 납부 대상
- 개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구에 주소가 등록된 세대주
- 개인사업자·법인: 해당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 급여지급 사업자: 직원 급여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감면 대상 예시(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외국인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상 존재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부 감면 가능
※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운영과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걷는 지방세로, 주민 모두가 고르게 부담하는 일종의 지역 회비에 해당합니다. 세금 자체는 비교적 금액이 작지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기능합니다.
주민세는 납세 대상과 부과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사업소분 및 급여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장이 대상인 종업원분이 그것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이 기준에 따라 주소지나 사업장 유무가 확인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에는 주민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약 25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납부액이 다소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세대주의 경우 총 납부액이 약 11000원이라면 그중 약 2500원은 지방교육세입니다. 주민세는 작지만, 내가 사는 지역을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같은 건가요?
→ 아니요. 주민세는 주소나 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른 정액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Q2. 세대원이 따로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세대주만 납부 대상이며, 세대원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Q3. 7월에 이사했는데 어디로 납부해야 하나요?
→ 납부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지 기준입니다. 이후 이사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지연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장기 미납 시 체납 안내 및 독촉 절차가 진행됩니다.
Q5. 납부 내역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납부 내역 및 고지서 재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