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정부에서 추진한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아 2025년에도 기존 법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의 재산 종류와 증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와 세율이 결정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재산공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증여자의 신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배우자 간 증여 면제
▶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되므로 가장 높은 공제 한도 적용
▶ 단, 재산을 이용한 우회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진행
✅ 예시
남편이 아내에게 7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6억 원까지 면제, 나머지 1억 원이 과세 대상
▶ 세율 10% 적용 → 1억 원 × 10% = 1,000만 원의 세금부과
2. 부모 → 자녀(직계존비속 간 증여 면제)
수증자 연령 | 증여세 면제 한도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 5,000만원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2,000만원 |
✅ 예시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5,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000만 원
세율 10% 적용 → 5,000만 원 × 10% = 500만 원의 증여세 부과
2.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2,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3,000만 원
세율 10% 적용 → 3,000만 원 × 10% = 300만 원의 세금 부과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공제 한도가 낮아 성인이 된 후 증여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음.
3. 조부모 → 손자녀 증여 면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할 경우(부모 → 자녀 공제 한도와 동일)
하지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 간 증여 면제
▶ 1,000만 원까지 면제
▶ 형제·자매 간 재산 이전은 상속보다는 증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낮음.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 예시
형이 동생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1,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2,000만 원
세율 10% 적용 → 2,000만 원 × 10% = 200만 원의 세금 부과
증여 재산 면제 한도액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
공제한도 | 6억원 | 5천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5. 기타 친족 (사위·며느리, 손자녀, 외손자녀,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 1,000만 원까지 면제
▶ 친족끼리 재산을 주고받으면 상속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증여세 공제 한도가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6. 타인(비친족) 간 증여
▶ 면제 한도 없음 → 전액 과세
▶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한도 없이 전액 세금부과
▶ 누진세율 적용 (10%~50%)
✅ 예시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면제 한도 없음 → 5,000만 원 전액 과세
세율 10% 적용 → 5,000만 원 × 10% = 500만 원의 증여세 부과
증여세 세율 (누진세율 적용)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세표준(공제 후 남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경우 (5,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
세율 20% 적용 → 2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4,000만 원의 세금부과
팁!! 증여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함.
증여세 신고전 확인사항
1. 증여를 받을 때 이전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서 1,000만 원 이상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합산해줘야 합니다.
2.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3.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4. 재산종류별 증여시기
재산 종류 | 증여시기 |
부동산 | 증여등기 접수일 |
자동차 | 등록신청서 접수일 |
주식 |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
예금 | 이체한 날 |
분양권 | 권리의무 승계일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 방문 신고: 거주지 세무서 방문 후 신고 가능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 제공
절세전략
▶ 장기적인 증여 전략을 세우고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부모·조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해 공제 한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증여 금액이 클 경우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어떠한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증여자가 명확하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수증자가 이를 받아들일 때 성립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납세 의무는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범위는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받은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을 사람이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납부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려면 국내에 주소지를 등록했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며,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한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내에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외에서 받은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는 단순히 증여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할 때는 거주 상태와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세금이 면제될까요?
3개월 이내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그 이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는 증여받을 때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요,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3.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를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독립적인 증여자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같은 날 증여받으면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됩니다.
4. 형제·친척에게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 → 여러 친척에게 증여받을 경우, 비율로 나누어 공제됨.
5. 배우자 간 증여 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 가능하며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됨.
6.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6억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7. 혼인·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4년부터 혼인·출산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공제됨.
8. 혼인 때 1억 원 공제를 받으면, 출산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9.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을 경우,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될까요?
네, 조부모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0.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증여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네, 성인은 5,000만 원까지 공제,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