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급되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입니다. 따라서 미리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공단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법은 인증 없이 간단하게 조회하는 법과 본인 인증을 하고 알아보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증 없이 간단 조회로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해 줍니다. 본인의 기본정보와 국민연금 최초 가입연월, 최종 상실년월등을 입력하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간단 계산'은 월 납입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공동인증/간편인증 필요)
▶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정보 한 번에 확인하기 → 내 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 알아보기 → 본인인증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한 명의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 최고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고 연금 수령액: 월 300만 원 이상
▶ 평균 연금 수령액: 월 67만 원 수준
최고 수령액 받는 법
국민연금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연금 기여금 납부액, 연금 수령 시기라는 세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기간을 길게 유지해야 합니다.
▶ 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 현재 최고 수령자는 30년 이상 연금 기여금을 납부한 장기 가입자로 추정됩니다.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지만, 3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2. 소득 수준이 높고, 이에 비례한 연금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평생 평균 소득과 납부한 연금 부담금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연금 부담금에는 납부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 때 최대한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연령(보통 63~65세)을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연금을 연기하는 기간 동안 1년당 7.2%(월 0.6%)씩 연금액이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 연금을 5년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연금 수령자는 이 연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금 개시를 늦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 등 대부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면 만 63~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노후뿐만 아니라 장애, 별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대비를 넘어 국민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분할연금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수급 요건과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 연령은 1953년생부터 상향 조정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조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2. 장애연금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일정한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유족연금
연금 가입자가 별세했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19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는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반환일시금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별세한 경우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다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5.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후 만 63~65세에 도달했을 때,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금 종류 | 내용 | 수급조건 |
노령연금 | 일정한 연령이 되면 지급받는 기본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만, 63~65세이상 |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 했을때 지급 | 가입 중 장애 발생, 장애 등급(1~4급)판정 |
유족연금 | 연금 가입자가 별세 했을때 가족이 받는 연금 | 연금 수급자 또는 가입자가 별세 |
반환일시금 |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연금 반환 | 가입기간 10년미만, 연금 수급 연령 도달 |
분할연금 | 이혼이나 배우자가 일정기간 국민연금 수급권을 공유한 연금 | 결혼기간 10년 이상 이혼 후 연금 수급 가능 |
가입 유형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업과 소득 유형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입 유형으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들은 연금 부담금을 본인 4.5%, 사업주 4.5% 부담(총 9%)하며, 직장 내에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2.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업 종사자 등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연금 부담금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월액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을 경우 최저 금액을 설정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전업주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 해당되며 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계속 납부하는 가입 유형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금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적용제외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만 18세 미만, 60세 이상,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임의가입 또는 추후납부(미납 기간의 연금 부담금 납부)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유형 | 대상 |
사업장가입자 | 직장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프리렌서, 농어업 종사자, 무직자 |
임의가입자 | 전업주부, 소득없는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
적용제외자 | 18세 미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