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 혜택은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양육과 생계라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경제적 지원부터
교육·주거·상담 서비스까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혜택 자녀 양육비 등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양육비와 학용품비 및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지원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
◆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
-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5만 원 추가 지원
3.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급
- 교과서 구입과 필수 학용품 마련 등 실제 학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대상
- 가구당 매월 5만 원 지급
청소년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24세 이하 한부모의 양육비·학습비·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상담·진로 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미혼·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 모두 포함
◆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2. 학습지원
- 검정고시 응시 준비 및 대안학교 학습 등 교육활동 지원
- 연간 최대 154만 원 한도로 지급
3.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 지급
4. 추가 지원 서비스
- 개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상담 제공
- 학업과 양육 병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진로·취업 지원을 통해 학업 종료 후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책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상담·의료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 단,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입소 가능
◆ 지원 내용
1. 시설 기능보강
- 복지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등
-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2. 상담·의료 지원
- 입소자 대상 정기적인 심리상담과 건강검진 제공
- 필요시 치료비 일부 지원
3.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학업·취업·재취업 활동을 지원
4.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 제공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5. 사회복무요원 인력 지원
- 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
- 행정 업무 및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한부모가정지원 혜택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 제2항
◆ 지원대상
- 모든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1. 법률상담 무료 제공
- 양육권과 양육비 및 친권 문제·상속 분쟁·주거권 등 가정법률 관련 상담
2.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과 이혼소송 및 친권·양육권 분쟁 소송 등 대리 수행
-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원 비용 부담 완화
3. 법률사무 대행
- 각종 계약서 작성 및 행정·법률문서 작성 지원
4. 전문 변호사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전문 변호사 배정 및 지원 가능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이용 시 유의사항
1.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원 자격은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산정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원은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하며 늦게 신청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아동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연령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5. 일부 혜택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제재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FAQ
Q1. 자녀가 기준 연령을 초과하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면 부모 혼자만 있는 단독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2인 이상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부모가 교정시설 등에 수감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가 수감되면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 중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대 1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Q3. 미혼모의 자녀가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고 출생증명서로 모자 관계가 입증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