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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8. 3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인감도장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면서 정부 24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는 주민센터에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와 활용 범위를 알아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승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신분 확인 후 4년 유효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급 시 공동·민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최초 발급 시 필수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방문하여 이용 승인 신청

◆ 지참 서류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필수

◆ 승인 절차

-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진행

◆ 이용승인 유효기간

- 4년간 유효

- 만료 30일 전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갱신 가능

◆ 인증서 준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필요
- 은행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규 발급 가능 하며 또는 기존 인증서 활용 가능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 PC 웹에서 로그인 후 신분확인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발급받은 뒤, 출력해 제출합니다.

 

1. 정부24 접속

- PC 웹 브라우저에서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발급 메뉴 선택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 본인 확인 단계로 이동

3. 본인 신분확인

- 인증서 암호 입력 후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 진행

4. 발급서 작성

- 용도(제출 사유)와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입력
- 제출할 행정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기관만 발급서를 열람할 수 있음

5. 전자서명

- 인증서 암호 입력 후 최종 전자서명 진행

6. 발급 및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후 발급시스템에 자동 저장

- 발급증을 출력하여 제출 가능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활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나, 출력물 자체는 효력이 없고

민간·개인 거래에는 오프라인 발급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체 용도

- 부동산 거래
- 각종 행정기관 제출
- 법원·등기소 관련 업무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민원인이 직접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이나 제출처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제출받은 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원본 여부를 확인해야 효력 인정

◆ 민간 기업 사용 여부

- 법적으로 행정기관(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만 제한
- 은행·보장서비스기업 등 민간 기업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오프라인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필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증명서로, 인감도장 대신 전자패드

서명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서명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방문해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절차를 마친 후에야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PC 웹 환경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최초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출력한 발급증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반드시 제출받은 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원본을 확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4.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은행·보장서비스기업 같은 민간 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인감증명서는 도장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방식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이나 전자서명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Q2.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인터넷 발급 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A. 최초 이용승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이며, 이후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Q4. 발급증은 반드시 출력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출력해야 하며 출력물 자체에는 효력이 없고, 제출 기관이 시스템에서 원본 확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Q5. 민간 기업에도 제출할 수 있나요?

A.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만 가능하며, 은행·보장서비스기업 등 민간 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