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5% 이상 인상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인상된 지급단가가 적용되어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 소농직불금 신청 자격
1. 신청자는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
2. 신청 연도 직전까지 3년 이상 농촌 지역 또는 영농에 거주하고 종사
3.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4. 신청자의 농가 전체 농지 면적은 1.55ha 미만
5.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4,500만 원 미만
※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아래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직불금 신청 자격
1. 신청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을 보유
3.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 |
소농직불 |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 |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간편 신청(온라인 또는 ARS)과 대면 신청(읍·면·동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온라인 간편신청(비대면)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신청 대상: 스마트폰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단, 농업경영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①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신청
② 또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③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④ 신청 완료 후 접수 여부 확인
✅ 2. 방문신청 (읍·면·동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 대상
①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② 농업경영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신청 방법
①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방문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 완료
직불금 지급시기
2025년도 직불금 지급시기와 주요 일정은 아래 안내 파일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4월 30일
▶ 등록증 발급:2025년 5~6월 중 (신청자 대상 발급)
▶ 현장 조사: 2025년 5~9월 중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정: 2025년 10월 중
▶ 직불금 지급 시작: 2025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개발이나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및 하천구역 내 농지
→임야로 분류된 토지나 하천구역에 위치한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4. 정당한 권원 없이 경작하는 농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빌린 경우
→ 농업법인이 보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중복 신청된 지급 대상 농지
→동일한 농지를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은 반드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소유주가 아닌 농사를 직접 짓는 빌린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부부 간에도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장기 요양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제출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매도하여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나 보상을 받은 개발 예정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폐경지(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해서는 안 되며 직불금을 많이 받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와 농지를 나누어 각각 신청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부정 신청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5. 농업 경영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농업 경영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농촌 풍경을 유지하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농업이 유지되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결국 농업인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