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부분을 도와주는 국가 공인 인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꼭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조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만 18세 이상, 지정 교육기관 수료자만 가능하며, 수급자 본인·요양급여 수급자·기관 종사자·가족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
- 건강 상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교육 이수: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은 지정 교육기관 수료만 인정되며, 민간교육·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체 자격: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자격(예: 특정 전문 자격증 보유자)을 갖춘 경우에도 인정 가능
◆ 제한 대상
- 수급자 본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 받는 사람
- 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
- 가족 제공 제한: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제공 불가
- 단, 정부가 정한 한시적 특례(예: 도서산간 지역 및 대체 인력 부족 상황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족급여 인정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전국 79개 지정기관에서만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교육기관 현황
- 현재 약 79개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부산·대구·울산·대전
- 도 지역: 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도·경남·경북·강원
- 각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표준·전문 교육과정을 운영
◆ 지정된 교육기관만 인정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반드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곳이어야 함
- 민간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교육이나,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수료증은 법적으로 자격 인정 불가
◆ 교육기관 확인 방법
- 조회 위치: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근 경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메뉴에서 '정보마당' 클릭하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선택
- 검색 기능: 지역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교육기관 조회 가능
- 제공 정보: 교육기관명과 소재지 및 연락처, 지정번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전국 79개 지정기관에서만 인정되며, 공식 홈페이지 ‘정보마당 →
교육기관’ 메뉴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1일 8시간 진행
- 표준과정: 총 40시간 (5일 과정)
- 전문과정: 총 32시간 (4일 과정)
◆ 교육비
- 표준과정(신규자): 15만 원
- 전문과정(자격 보유자): 12만 원
◆ 전문과정 대상자 (8시간 면제)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정부 돌봄사업 등 유사 경력 보유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 지원 범위
활동지원사는 신체·가사·사회활동·의사소통 지원을 하되, 가사지원은 수급자 본인 동반 시에만 가능
(가족 가사·부재 시 불가)하며 위반 시 부정수급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준비 및 씻기 보조)과 구강 관리(양치·틀니 손질) 및 세면 보조
- 배설 지원: 배뇨·배변 보조 및 화장실 이동 도움
- 의복 관리: 옷 갈아입히기(속옷 및 외출복 준비·교체)
- 신체 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눕기나 앉기 등)과 관절구축 예방활동 및 보조기구 활용 운동 보조
- 식사 지원: 식사 준비나 식사 보조 및 구토물 정리 등
- 실내 이동 지원: 휠체어로 옮겨 타기 및 집안 내 보행 보조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정리정돈: 거실·방·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이부자리 정돈, 가구·서랍 정리
- 세탁: 의류나 수건 및 침구류 세탁 및 삶기
- 취사 및 주방 관리: 식재료 준비와 밥·국·반찬 조리 및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출퇴근 동행: 직장 및 학교 등하교 시 이동 보조,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 외출 동행: 산책과 시장·물품 구매 및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방문 등
외출 시 부축·동행 지원
- 직장·학교 생활 보조: 직장 또는 학교 내에서의 기본 생활 지원
◆ 기타 지원 서비스
- 양육 보조: 수급자의 자녀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제한적 경우에 한함)
- 생활 상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생활습관 지도
- 의사소통 지원: 대화 도움과 의사 표현 및 이해 지원
◆ 주의사항
- 가사활동 제한: 수급자 본인을 위한 가사지원만 인정
- 가족(배우자·자녀 등)을 위한 가사활동은 불가
- 수급자 부재 시 가사지원 불가: 반드시 수급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
- 단, 예외적으로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됨
-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집이나 사회에서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부분을
도와주는 국가 공인 돌봄 인력입니다.
하는 일은 요양보호사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을 돌보는 것과 달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자립을 돕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이라고 불렸지만, 역할과 전문성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처럼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돕니다. 가족급여 제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Q2. 교육만 받아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
떠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 수료와 동일하게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대상은 보통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Q4. 확대 대상이 있나요?
→ 네. 기존 장애인 외에도 일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까지 점차적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일환입니다.
Q5.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활동지원사 제도와 관련된 자격, 대상, 제도 변경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법령정보세터, 국립재활원등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