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임대보다 부담이 적은 임대료로 제공되며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생활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무주택 세대이면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무주택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대학생
- 재학·입학·복학 예정자
- 미혼이나 무주택자·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 미혼 및 무주택자
- 본인 및 세대원 소득 합산이 기준 이하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 미혼 및 무주택자
- 세대 합산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근로소득 기간 5년 이내, 예술인 및 퇴직 후 1년 이내 포함
- 미혼 및 무주택자
- 세대 소득이 기준 이하
◆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무주택 세대 및 세대 합산 소득 기준 이하
- 맞벌이는 최대 120%까지 허용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둔 세대
- 무주택 세대 및 세대 소득 기준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 및 세대 소득 기준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무주택 세대
- 주거급여 자격 기준 충족
행복주택 입주조건 소득기준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신혼부부·맞벌이 등은 최대 120%까지 허용됩니다.
◆ 기본 원칙
-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일부 계층(신혼부부 및 맞벌이 등)은 110%~120%까지 허용
◆ 소득 기준 적용 방식
- 세대 기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등 세대원 소득을 모두 합산
- 대학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소득까지 합산하는 경우가 있음
- 소득 계산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됨
◆ 2024년 기준 소득 상한선 예시
- 1인 가구: 약 359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548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762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858만 원 이하
-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상한 금액도 단계적으로 증가
◆ 특별 규정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맞벌이의 경우: 소득 상한 120% 이하까지 인정
- 청년·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은 단독으로 100% 기준을 적용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산기준
집과 땅이나 자동차 및 예금 같은 모든 재산을 합쳐 기준 이하일 때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총 자산 상한액 (2024년 기준)
- 대학생: 약 1억 400만 원 이하
- 청년: 약 2억 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 약 3억 3,700만 원 이하
◆ 평가 대상 자산 항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기준으로 평가· 농업 관련 토지 및 도로·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일부 제외
② 건물
-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③ 자동차
- 보건복지부 고시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 비영업용 승용차만 포함· 장애인용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④ 금융자산
- 자유예금이나 저축성 예금과 주식 및 채권, 보장상품 해약환급금 등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또는 현재 잔액 기준으로 산정
⑤ 기타 자산
- 입목과 어업권 및 회원권, 분양권 등 포함· 분양권은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평가
◆ 부채 차감 항목
-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및 법적 공제회 차입금
- 법원에서 확인된 민간 차용금
- 임대보증금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차감 가능
※ 주의사항
- 모든 세대원이 소유한 자산을 합산하여 평가
-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주 불가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공고 확인 후 청약 신청과 자격 심사를 거쳐 당첨 시 계약 및 비용 납부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공고 확인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후 모집 공고 확인
- 공고별 모집 세대수와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임대조건 확인 필수
◆ 청약 신청
-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청약 시스템에서 신청
- 접수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마감 후에는 불가
◆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 소득금액증명 등)
- 자산 증빙서류(자동차 등록원부 및 금융자산 내역 등)
- 해당 계층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예: 대학 재학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및 임신 진단서 등)
◆ 자격 심사
- 무주택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당첨자 발표
- 심사 후 당첨자 발표
- 당첨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계약 절차
- 계약 기간 내 계약 체결
- 계약금 및 보증금 납부
◆ 입주
- 계약 완료 후 공고문에 명시된 입주 가능일에 맞춰 입주
- 입주 전 잔금 납부 및 관리비 예치금 등 별도 비용 납부 필요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는 점이며,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과 가까운 입지에
단지를 조성해 입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합니다.
또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으로 공급되어,
각 계층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무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부모 소득도 합산되나요?
→ 대학생 계층 등 일부 유형에서는 부모 소득까지 포함됩니다.
3. 자동차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산에 포함되지만,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제외됩니다.
4.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모집 공고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당첨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격 심사를 거쳐, 계층별 가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6. 입주 시기는 언제인가요?
→ 당첨자 계약을 마친 후, 공고에 명시된 입주 가능일에 맞춰 입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