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이재민과 국가유공자 및 노숙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워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든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행려환자·이재민·입양아동 같은 특별 보호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북한이탈주민과 노숙인 등도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이 낮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료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지원대상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행려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고, 경찰·소방 등을 통해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이재민: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의사상자: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입양아동: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 보훈·특수 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 일반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 취약가구(18세 미만이고 65세 이상자 및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3급): 중위소득 100% 이하
②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중위소득 60% 이하
③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보상금 수령자 및 그 가족과 유족
◆ 북한이탈주민
- 보호센터·하나원 입소 중: 소득·재산 기준 제외
- 퇴소 후: 중위소득 50% 이하 (취업특례 시 160%)

◆ 노숙인
- 노숙인시설 입소 후 3개월 이상 노숙
-건보료 미가입 또는 6개월 이상 체납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 기관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 시설 입소자의 경우 → 시설장이 대신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준비
⊙ 공통 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및 자동차 등록원부 등
◆ 대상별 추가 서류
- 행려환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이재민: 재난확인서
- 국가유공자: 유공자 확인서
- 입양아동(18세 미만): 입양확인서류
-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및 퇴소 확인서 등
◆ 신청서 접수
-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와 서류 제출
- 담당자가 접수증 교부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가장 어려운 사람은 1종, 그보다 완화된 기준의 사람은 2종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 1종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를 할 수 없는 가구
-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 드문 질환을 가진 환자
- 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록자
- 시설 수급자
②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고 응급상황에서 구조된 자
③ 타법 적용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 미만)
-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생활이 어려우나 1종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구인가요?
A. 병원비 부담이 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Q2.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등 법에서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종은 가장 취약계층으로 지원이 더 넓고, 2종은 그 외의 대상자로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Q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5. 의료급여 지원 여부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자격 심사 후 통보되며, 승인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