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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 16.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근로자들에게 개통을 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각종 소득 세액공제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13월의 보너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요 일정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 그리고 국세청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일정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일괄로 제공된 자료에 대해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필요시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누락된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일정 (2025년 1월 10일 ~ 3월 10일)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자료 제공 신청서를 받아 홈택스에 등록해 줍니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의 명단을 1월 10일까지 등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홈택스에 신청합니다. 간소화 자료 활용은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합니다.

 

3. 국세청 일정 (2025년 1월 17일 이후)
국세청은 1월 17일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며 근로자 및 회사가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연말정산 자료 확인기간 운영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운영되며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누락된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자료제출기관은 1월 18일까지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정하고 추가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서류인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원활히 마무리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2025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어 자료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 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가 500 원을 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자료는 조회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Y' 표시해 쉽게 확인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 유형별로 계산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 자료 산출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해서 접속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 홈택스 신고 안내 임시페이지 화면에서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3.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5. 항목별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 후 필요한 자료를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 줍니다. 

6.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추가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고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홈택스에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명세서 등 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연말정산 업무에 적용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자료를 준비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고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자료가 누락되거나 과다 공제를 방지함으로써 정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1.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 번씩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항목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해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2. 조회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추가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기준 확인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중복 공제 주의

연말정산에서는 똑같은 항목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5.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제공된 자료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수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자료 제출 기한 준수

간소화 자료와 추가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 자료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7.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 방지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거나 자격이 되는 항목을 잘못 공제 신청하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있습니다.

8. 공제 항목별 제출 서류 확인

소득 세액공제받으려는 항목마다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9. 변경사항 확인

해년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세법 개정사항과 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을 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시비스 주요 일정과 자료확인기간 운영 및 2024년 귀속연도부터 전면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의 내용 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