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은 e보건소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만 하면, 보건소에 등록된 검사 기록을 확인한 뒤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e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인증 후 검사 기록 확인 뒤 보건증을 발급·출력할 수 있습니다.
◆ e보건소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기록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 발급 신청 후, 조건 충족 시 발급 승인
◆ PDF 저장 혹은 인쇄 버튼을 눌러 문서를 수령
◆ 동일한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이용 가능
보건증 인터넷출력 방법
보건증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완료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완료된 문서는 온라인 화면에서 즉시 확인 가능
◆ '출력' 버튼으로 직접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기 가능
◆ 흑백 출력도 효력이 있으며, 컬러 출력은 기관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
◆보건소 간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타 지역에서도 발급 가능
◆ 단,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받은 내역은 보건소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보통 1년간 유효하며, 일부 업종은 3~6개월마다 재검진이 필요합니다.
◆ 기본 유효기간: 검사일 기준 1년
◆ 업종별 차이 있음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단위로 발급 요구 가능
◆ 위생 취약 업종(예: 특정 서비스업) → 3~6개월 주기로 검사 필요
◆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재검진을 받아야 하며, 만료된 문서는 사용할 수 없음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유의사항
1. 반드시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인터넷 발급 가능
2. 검진을 받은 기관이 보건소 전산망과 연동되어 있어야 함
3. 로그인 시 필요한 공동·간편 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함
4. e보건소는 정기 점검 시간이나 시스템 장애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5. 문서를 제출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출력본 및 원본, 매수)을 미리 확인
6. 업종별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정식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 하며, 음식점·급식소·미용업 등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을 위해 결핵 검사(흉부 X-ray), 장티푸스·파라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등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며, 일부 업종은 추가적인 전염병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종사자가 위생 관리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터넷 발급 비용이 있나요?
A. 온라인으로 발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Q. 누구나 발급할 수 있나요?
A. 건강검진 이력이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만료된 보건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발급이 되지 않아요.
A. 모든 병원이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4~5일 정도 소요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Q. 출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프린터 연결 상태 및 PDF 뷰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점검 시간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