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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필요서류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0.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병원비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및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는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국내 거주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 등록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주로 소득 하위 50%를 중심으로 지원

 

<예시>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540만 원 수준 (매년 변동)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함

- 부동산과 차량 및 예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함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 소득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지원함

◆ 세부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시,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의료비가 120만 원 초과 시, 70% 지원

- 2인 이상 가구: 의료비가 160만 원 초과 시,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면 60% 지원

 

재난적 의료비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함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가구원 구성 확인을 위해 필요함

◆ 진단서

-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병명과 진단일 및 치료 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음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약제비 영수증도 포함됨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병원에서 발급받으며, 세부적으로 어떤 진료와 치료에 비용이 사용되었는지 확인 필요함

- 반드시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어야 함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나 가족이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및 보호자 등)

◆ 신청 장소

- 건보료공단 지사

◆ 신청 기한

-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수 서류 동봉)

- 공단 접수 후 서류 검토 시작

- 검토 및 심사 후 소득과 재산 및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 처리 결과 안내 후  승인되면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방식

- 환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최대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

 

재난적 의료비란?

재난적 의료비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건보료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빠진 항목과 병원 2·3인실 입원료 및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비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이나 성형 관련 진료비와 특실이나

1인실 입원료 및 간병비 등 한방에서 쓰는 첩약 같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로봇수술이나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 같은 고가 치료나 보조기구,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해외 병원이나 외부기관에서 받은 검사 비용도 제외됩니다.

 

지원은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계산된 지원 금액이 1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10만 원 미만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최종 진료일 기준 1년 이내 진료 건, 최대 180일 진료일 수(투약 제외)에 해당됩니다.

Q. 다른 보장료나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민간 실손보장료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차감됩니다.

Q. 소액 진료비도 지원되나요?
→ 1만 원 미만 진료비나 단순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 건보료 고객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