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기본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를 비롯해 주거, 교육, 출산, 장례는
물론 공과금 감면과 복지·보건 서비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급여가 현금·계좌·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
-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 결과 통보 (문자·이메일·서면 중 선택 가능)
- 급여별 지급 (현금·계좌이체·바우처 등으로 지원)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일부 급여는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등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 가구원 전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필요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가능 (출산·사망 등은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 월별 신청 시, 해당 월 20일 전후 지급분부터 적용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급여별 추가서류
· 주거급여: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해산급여: 출생증명서
· 장제급여: 별세진단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급여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출산비·장례비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현금·바우처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혜택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현금으로 생계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월 단위로 정기 지급 (매월 20일 전후)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 형태로 지급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연계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일부 예외 적용
◆ 의료급여 혜택
- 병원 진료와 입원 및 수술, 처방약 등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장료 대신 의료급여증으로 지정병원 이용 가능
- 1종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과 암 및 중증화상 등은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 2종 수급자: 일반 질환자는 일부 본인부담금 존재
- 의료비 본인부담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의료비 특례'로 추가 지원
- 희귀·중증질환 등록자에게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의료급여 재산정 가능
- 사후관리 포함: 연 1회 진단서 및 의료비 영수증 제출 필요
◆ 주거급여 혜택
- 임차 가구: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보수비) 지원
· 경보수: 약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약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약 1,241만 원 (7년 주기)
-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
- 주거 실태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
-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신청 가능
◆ 교육급여 혜택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전반 지원
- 지원 항목
· 입학금 및 수업료
· 급식(중식) 비
- 교재비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태로 지급)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 등)
- 고등학생의 학비는 학교로 직접 지원
- 2023학년도부터 현금 지급 →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도 별도 신청 필요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
◆ 해산급여 혜택
- 수급자 가구의 출산비 지원
- 실제 해산비용을 기준으로 1회 지급
- 출생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사실확인서 등 제출 필요
- 출산 전후로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등 수급자 가족
◆ 장제급여 혜택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별세 진단서 및 장제비 지출 영수증 등 증빙 필요
- 실제 장례 실시 확인 후 비용 일부 지급
- 화장·매장·운반비 등 실비 보전 가능
- 사망신고를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함 (신청만으로 대체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공과금 및 세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세금과 공과금 및 통신비, 문화비 등 생활요금을 다양한 감면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자동 면제
② 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③ 전기요금 할인 → 월 최대 1.6만~2만 원 감면
④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동절기 최대 3.6만 원 감면
⑤ 에너지바우처 → 난방비 바우처 지원(노인·영유아 등 포함 시)
⑥ 문화누리카드 → 연 14만 원 문화활동비 지원
⑦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무료
⑧ 자동차 검사비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⑨ 통신요금 감면 → 전화·인터넷 요금 30~5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서비스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생활·법률·금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부양곡 지원 → 쌀 10kg 저가 구매 (2,500~10,000원)
② 종량제봉투 지원 → 폐기물 봉투 무료 지급
③ 임대주택 지원 → 매입·전세·영구임대 입주 가능
④ 풍수해보장료 감면 → 보장료 일부 감면
⑤ 스포츠강좌 이용권 → 유·청소년 월 10.5만 원 지원
⑥ LED 조명 보급 → 무료 교체 및 설치 지원
⑦ 무료소송 지원 → 법률 상담 및 소송 무료
⑧ 신용회복 지원 → 채무조정·재창업 지원 등
⑨ 취약계층 채무감면 → 이자·연체이자 면제 등
※ 위의 내용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이 다를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서비스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임산부·영유아·노인을 위한 의료비 경감, 검진, 예방접종, 영양지원 등
종합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구강보건사업 → 틀니 및 본인부담 경감
② 건강검진 → 무료 기본검진(혈압, 혈액 등)
③ 산모·신생아 관리지원 → 산후조리 바우처 지원
④ 난임시술비 지원 → 시술비 일부 및 비급여 지원
⑤ 고위험 임산부 지원 → 의료비 90~100% 지원
⑥ 기저귀·분유 지원 → 월 9만~11만 원 지원
⑦ 독감 예방접종 →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⑧ 영유아 발달검사비 지원 → 최대 40만 원 지원
⑨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식품 무료 제공 및 상담
※ 위의 내용은 지자체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통합신청하면 절차가 간편하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가구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은 전액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필수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 지연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