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수급자 혜택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비를
지원해 주어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로 도와줍니다.
또한 청년에게는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월세나 집 수리비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급여
1.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나라에서 정한 최저 생계 수준(생계급여 기준)보다 가구의 소득이 적다면,
임대료 전액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받습니다.
2.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은 경우
- 소득이 조금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는 ‘너무 적게 버는 사람과 조금 더 버는 사람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비율(30%)만큼만 본인이 내게 하고, 나머지는 지원해 줍니다.
<지원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임대료 예시 (4인 가구 기준)>
- 서울: 545,000원
- 광역시: 351,000원
- 그 외 지역: 297,000원
<예시> 4인 가족이 광역시에 살며 월세 40만 원을 낸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 집은 있지만 노후되어 고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의 상태에 따라 보수 등급별로 지원금이 다릅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최대 590만 원): 도배·장판·단열 보강·전기 배선 정리 등 가벼운 보수
- 중보수 (5년 주기, 최대 1,095만 원): 창문·난방·지붕 교체와 벽체 단열 및
싱크대 교체 등 중간 수준 보수
- 대보수 (7년 주기, 최대 1,601만 원): 지붕과 욕실 및 구조 보강 등 대규모 수리
<추가지원 항목>
- 장애인 가구: 380만 원 추가 (이동 편의시설 설치 등)
- 고령자 가구: 50만 원 추가 (안전손잡이 설치 등)
- 침수방지시설 설치: 350만 원 추가
- 도서·벽지 지역: 공사비의 10% 추가 지원
주거급여 종류
주거급여 종류는 임차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임차급여
- 집을 빌려 사는 가구(세입자)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본인이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가족 간의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필요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기도 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 취업, 구직, 학업 등의 이유로 독립한 청년이 따로 집을 얻은 경우,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별도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 부모의 소득·재산이 수급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청년 본인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청년의 주소지는 부모와 다른 시·군·구여야 합니다.
- 고시원·원룸·셰어하우스 등도 임차료 영수증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노후 상태를 점검해
도배와 장판 및 난방, 지붕 등 필요한 항목을 보수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하며, 공사 전 현장조사를 통해 보수 등급을 결정합니다.
- 재해와 침수 및 노후화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주택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월세 부담 경감과 청년의 자립 지원, 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월세 부담 경감
- 소득이 낮은 가정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어, 임대료를 직접 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자립 지원
-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 생활비 부담 완화
◆ 주택 개보수 지원
- 낡은 주택을 보수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히 장애인·고령자 가구의 이동 편의 및 안전시설(손잡이, 경사로 등) 설치 지원
◆ 복지 연계 혜택
- 주거급여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복지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되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 안정 기반 마련
- 주거 안정은 건강과 교육 및 고용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므로
주거급여는 생계 지원의 핵심 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시 유의 사항
1. 주소나 가족 수 및 소득·재산, 임대료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해 신청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3. 임대료를 계속 밀리면 주거급여가 중단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자가 보수는 정해진 주기(3년·5년·7년) 이전에는 같은 항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부모나 자녀 등 1촌 가족 간의 임대차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를 내거나, 자가주택이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Q2. 가족 명의의 집에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가족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형제나 자매와의 임대차는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거주 형태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청년 분리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미혼 청년(만 30세 미만)이
다른 지역에서 독립해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월세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정부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5. 집을 고치는 자가 보수 지원은 누가 시공하나요?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지자체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택하거나 공사비를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Q6. 주거급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면 매달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가주택 보수 지원의 경우에는 보수 주기(3년·5년·7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