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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2025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0. 15.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자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대표자 인증 후 세무자료를 제출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대표자 인증 후 세무자료 제출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1년 유효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후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선택

2. 자료제출 단계

- 최근 3개년 세무 신고자료 제출
- 부가가치세·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3. 신청서 작성 단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기본정보 자동 조회

-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자산 등 입력

- 확인서 사용 목적 선택 (예: 공공입찰, 지원사업 신청 등)

4. 심사 및 보완 단계

- '진행현황' 메뉴에서 접수 상태 확인

- 보완요청 시 사유 확인 후 필요한 자료만 재제출

- 일반적으로 2~5일 이내 처리

5. 확인서 발급 및 출력

- 심사 완료 후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발급 가능

- 국문·영문 선택 출력 및 PDF 저장 가능

6. 유효기간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경과일부터 1년간 유효

- <예시> 2024년 결산 → 2025.04.01~2026.03.3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업종별 인원·매출 요건을 만족한 사업자가 발급 대상입니다.

◆ 기본 조건

-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기준 충족자

- 세무서 등록 및 최근 사업연도 정상 신고 완료자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건설·운수·광업 등: 10인 미만

- 도·소매·음식·서비스업 등: 5인 미만

-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매출 및 독립성 기준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이내

- 대기업·중견기업·계열사 지분 30% 이상 보유 시 제외

◆ 신청 가능 유형

- 간편 장부 대상자 가능 (일부 자료 직접입력 필요)

- 인 창업자 및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도 신청 가능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 필요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는 최근 세무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세무 관련 서류

- 소득세 신고서: 최근 3개년

-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3개년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1개년

◆ 사업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 사업장일 경우)

- 관계기업 보유 시 주주명부 또는 출자 현황표

◆ 제출 면제 가능 대상

- 창업 1년 미만 사업체

- 간편 장부 대상자

-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 (원천세 신고서 면제 가능)

◆ 업로드 유의사항

- 해상도 150 dpi 이상, PDF·JPG·PNG 형식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 파일명은 명확하게 표기 (예: 소득세신고_2023)

소상공인 확인서 사용처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입찰과 지원사업 및 금융심사 등에서 소상공인 자격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공공입찰·조달용

-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입찰 시 자격 확인 서류로 사용

- 공공구매사업 참여 시 가점 또는 필수 서류로 활용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용

-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자금 신청 시 제출

- 기술개발과 교육 및 컨설팅,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심사 시 활용

◆ 금융·보증기관용

-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심사 및 보증기관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규모 및 매출 관련 정보 확인 근거

◆ 세제·인증·인허가 관련

- 세액감면과 인증우대 및 수의계약 등 행정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민간기관 활용

- 협력업체 등록 및 프랜차이즈 본부 심사 등 민간 부문 행정서류로 사용

- '소상공인 인증 사업체'로서의 공식 자격을 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로, 사업체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규모·매출·인원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행정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명과 대표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 후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공공입찰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 절차 등에서

소상공인 자격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편장부 대상자도 발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 및 자산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4. 대표자나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확인서 수정’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5. 확인서는 어떻게 출력하나요?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선택 출력할 수 있으며,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