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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지정 기준 매매 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0. 16.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의 땅이 무분별하게 사고팔리는 것을 막고, 균형 있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땅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개발 계획으로 거래가 몰리는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 허가 절차를 거쳐 거래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거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역의 계획적인 발전을 돕고, 토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담당하며, 지정 전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통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고하며, 해당 지역 안의 토지를 사고팔거나 권리를 설정할 때는

관할 기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정 면적 이하의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은 땅값 상승, 개발 계획, 환경 보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됩니다

◆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

-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거래가 급증한 지역은 단기차익 목적의 거래 방지를 위해 지정될 수 있음

◆ 개발 계획이 예정된 지역

- 신도시나 산업단지 및 도로·철도 등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은 미리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음

◆ 도시계획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필요한 지역

◆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자연 훼손이나 생태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곳은 보호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 공공사업 예정 지역

- 도로와 공원 및 공공시설 부지 주변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단기차익 목적의 가능성이 있는 곳

◆ 지역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곳

- 도시 확장이나 상업지 확대 등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거래 관리가 강화된 지역

- 지분 분할과 주소 변경 등록 및 명의 활용 등과 같은 특정형태의 거래가 반복되는

곳은 허가제로 관리됨.

◆ 용도 외 이용이 늘어나는 지역

- 농지에 창고나 건물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

◆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지역

- 대규모 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주민 생활이나 지역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

◆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 국가나 지방정부가 투기 우려나 시장 불안을 이유로 지정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방법

토지거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관할 기관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고,

이후에는 허가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허가 대상 거래 확인하기

-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 지상권 및 지역권 등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
- 예약계약 및 가등기 등 권리 사전 설정 행위
- 이미 허가받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단, 상속·증여·경매 등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계약 전, 반드시 허가 신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 등 관할 기관에 허가 신청
-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함.
-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준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확인 서류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임차인 있을 경우)
- 주택 보유자일 경우, 주택 보유 현황 관련 서류

◆ 허가 심사 절차 진행하기

- 허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함
- 허가 여부는 보통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허가가 승인되면 '토지거래허가증'이 발급됨

◆ 허가 후 계약 체결하기

- 허가증이 발급된 이후에만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잔금 지급과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허가증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 효력 없음.

◆ 허가 후 이용 의무 지키기

-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함
- 예를 들어, 주택용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용 목적에 맞지 않게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상의 제재(이행강제금, 허가 취소 등)를 받을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이음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 공식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음 

-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지도 서비스

-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의 규제정보(허가구역 여부 포함)를 바로 확인가능

◆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 각 지자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또는 '해제공고'를 정기적으로 게시

- 지역별로 허가구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때마다 공고문이 갱신됨

-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용계획을 세우기 전,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허가구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지방 부동산 포털 또는 지도 서비스 

-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포털에서 지도 위에 허가구역이 표시됨

<예시>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항목을 선택하면 경계선 볼 수 있음

◆ 토지거래허가 내역 조회하기

- 이미 허가를 받은 거래 내역을 검색해 보면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의 토지 이용을 일정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 가격이 빠르게 변하거나 거래가 몰리는 곳에서 지정됩니다.


Q2. 어떤 지역이 지정되나요?
가격 변동이 크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
또는 환경 보호와 공익 목적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Q3.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갖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관할 기관의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모든 토지가 허가 대상인가요?
아니요. 일정 기준 이하의 토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주거용과 상업용 및 공업용 등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름)


Q5. 허가구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이음' 또는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