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2025년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연금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 판정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정도를 가진 경우, 그중 하나 이상이 높은 수준의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각구: 월 138 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 8만 원 이하
장애인 연금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최대 월 34만 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최대 월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기초급여(2025년 기준)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 지급기간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별도로 신청하여 받아야 함
◇ 지급 금액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월 342, 510원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자 20% 감액되어 적용
◇ 초과분 감액 제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급여액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
- 1인 수급 시:
차액이 2만원 이하~34만 원 초과에 따라, 최소 2만 원~최대 342,510원 지급
- 2인 수급시
차액이 4만 원 이하~52만 원 초과에 따라, 최소 4만 원~최대 548,000원 지급
◆ 부가급여(2025년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일경우
- 65세 미만: 월 9만 원 지급
- 65세 이상: 월 4만 2,510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
- 65세 미만: 지급 금액 없음
- 65세 이상: 월 8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일반일경우
- 65세 미만: 월 8만 원 지급
- 65세 이상: 월 8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급여 특례
- 65세 미만: 월 8만원 지급
- 65세 이상: 월 15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초과 일반
- 65세 미만: 월 3만 원 지급
- 65세 이상: 월 5만 원 지급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2. 신청 가능자: 본인 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3. 본인인증 수단: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간편 인증 중 택 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부가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 담당 공무원이 장애 정도 확인
◆ 소득 및 재산 조사
- 수급 자격 결정 후 급여 지급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을 돕기 위해 매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충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고,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Q2. 주소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 변경 후에도 새로운 관할 주민센터에서 계속 관리됩니다.
변경 사실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Q3. 형사 처분을 받으면 연금이 중단되나요?
A.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처분의 정도에 따라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소득이 잠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나,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재개됩니다.
Q5. 장애 정도가 경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경되면 수급 자격이 종료됩니다. 변경 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