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정책은 서울과 경기의 주택 거래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습니다.
1015부동산정책
정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택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규제지역 범위 조정
- 조정대상지역과 시장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범위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주택 관련 자금 이용 한도 조정
-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자금 이용 한도를 2~4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건전한 자금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합니다.
◆ 부동산 세제 제도 개선 추진
- 보유세와 거래세 체계를 시장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하며,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집중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 거래 관리 및 점검 체계 강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시장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 주택공급 확대 지속 추진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1015부동산정책 조정대상 지역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 기존 지정 유지 지역
- 이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서울 4개 구는 그대로 유지됨.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 신규 지정 지역
- 서울 전역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모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구 전체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됨.
◇ 경기도 12개 지역도 새롭게 지정됨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 수정구 · 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과도한 거래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예방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대상 지역
- 서울에 있는 전체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
◆ 허가 '대상 부동산'의 범위
- 아파트 전반
- 연립·다세대주택 가운데 같은 단지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경우
◆ 지정 취지
- 아파트 중심의 시장 과열 확산 방지
◆ 선정 기준
- 가격·지가 흐름과 거래 동향 및 주변 파급 가능성을 동시 고려한 정밀 타깃팅.
◆ 유의사항
- 해당 구역 내에서 매매 전 '허가'필요(거래 일정·계약 조건 사전 점검 권장).
- 실수요성·거주계획 등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음.
1015부동산정책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 이용 한도와 금리 기준을 조정하고, 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을 보다 균형 있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 관련 자금 이용 한도 조정
-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의 금액대별로 자금 이용 한도를 차등 적용함.
- 시가 15억 원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수준 유지
-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4억 원 적용
- 25억 원 초과: 2억 원 적용 → 고가 주택 중심의 자금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둠.
◆ 금리 산정 기준(스트레스 금리) 상향
- 기존 1.5%에서 3.0%로 조정하여, 금리 변동 상황에도 안정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 상환 능력에 대한 점검을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임차자 자금 이용 한도 관리 강화(선별 적용)
- 1 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 자금을 이용할 경우,
-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함.
- 자금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무리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함
◆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조기 시행
- 주택 관련 자금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 시행 시기를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김.
- 금융기관이 보다 안정적인 자본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함.
◆ 세제 제도 합리화 검토
-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정 방향을 시장 영향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
-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선 방안도 연구 및 논의 중임.
- 시장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점진적 검토 방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왜 발표되었나요?
A.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Q2. 조정대상지역은 어디가 포함되었나요?
A. 기존의 일부 지역에 더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Q3.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은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A.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Q4. 금융 관련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A. 주택 자금 이용 기준이 조정되어, 금액대별로 이용 한도와 금리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Q5. 앞으로 주택공급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A.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35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