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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년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0. 2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5년부터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3개의 생활 관련 업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문직뿐 아니라 여행·스포츠·반려동물

다양한 분야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5년부터는 새롭게 13개 업종이 추가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보다 다양한

생활 관련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13개 업종(2025년)

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2. 여행사업

3.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4. 앰뷸런스 서비스업

5. 실내 경기장 운영업

6. 실외 경기장 운영업

7. 스키장 운영업

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 수영장 운영업

10. 볼링장 운영업

11.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13.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2025년부터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표업종

◇ 전문서비스업

-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노무사 등

◇ 의료 및 보건업

- 병원·치과·한의원·요양병원·수의업·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레저업

- 숙박업·출장음식서비스·고시원·스키장·수영장·볼링장 등

◇ 교육 서비스업

- 일반·예술·외국어·스포츠·컴퓨터 학원·운전학원·청소년 수련시설 등

◇ 생활·미용·소매업

- 피부미용·네일·헤어·마사지·예식장·산후조리원·결혼상담소
- 안경점·건강식품·가전·가구·의류·중고매장·자동차 수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에는 소비자 요청 없이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 기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일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시점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자진발급 방법

-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자진발급) 하면 됩니다.

◆ 10만 원 미만 거래

-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면 됩니다.

◆ 단말기 미보유 시

- '홈택스'에 접속해
- 건별 또는 일괄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사업자는 세액공제와 경비 인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 사업자 혜택

◇ 세액공제 적용

-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 발급금액의 1.3%(연 1,0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자료 활용 가능

-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소비자) 혜택

◇ 소득공제 혜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결제수수료 부담 없음

- 현금영수증 거래는 신용카드보다 결제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유의사항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 시 가산세는 면제,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면됩니다.

3. 현금거래 시 할인 조건으로 미발급하거나,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계좌이체

거래를 누락하는 사례 등이 위반에 해당됩니다.

4. 소비자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위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현금으로 결제할 때 소비자가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138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만약 고객 정보를 모를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단말기가 없어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별도의 단말기가 없어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건별 또는 일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Q3.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모를 때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하면 됩니다.

 

Q4.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에도 발급해야 하나요?
예.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도 현금거래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Q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