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입주조건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함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까지 인정)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가구 전체의 총자산이 약 3억 원대 이하여야 함
-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가액이 약 3천만 원대 이하인 경우 해당됨
- 단, 장애인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예외로 인정됨

◆ 미성년자 신청 제한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제자매를 돌보는 미성년 세대주
- 한부모가 외국인인 가정의 미성년 세대주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는 LH 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로그인
2. 모집공고 확인: 희망 지역과 단지를 선택해 입주 자격을 확인
3. 청약 신청서 작성: 세대 정보와 소득 및 자산 등을 입력 후 접수
4. 서류 제출 안내: LH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5. 심사 및 결과 확인: 심사 후 입주자 발표, 계약 및 입주 일정 안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를 최근의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증명서 (건강보장료 납부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주택 확인용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중인 경우)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이 낮고 청약저축 납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세대일수록 우선 선정됩니다.
◆ 전용 50㎡ 미만 주택
- 해당 지역 거주자 → 인접 지역 거주자 → 기타 지역 순으로 선정
-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우선 공급됩니다.
◆ 전용 50㎡ 이상 주택
◇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 1순위: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6회 이상 납입
- 3순위: 그 외 신청자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특별공급
자녀가 2세 이하이거나 태아가 있는 경우 1순위로 분류되며,
경쟁이 있을 때는 자녀 수와 거주기간 및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정부와 LH가 함께 운영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일반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 및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돕는 사회적 주거 지원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2.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되면 신청이 안 되는 가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차량 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Q4. 청약저축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전용 50㎡ 미만 주택은 청약저축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 이상 주택은 일정 납입 횟수가 필요합니다.
Q5.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시중 전세가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