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되어 관리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금융소득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소득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 적용대상
- 예금이자 및 주식 배당 등 이자나 배당 형태로 발생한 소득
-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함께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됨
-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함
◆ 2,000만 원 이하일 때
- 금융기관에서 약 14% 세율로 미리 세금이 공제됨
-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이미 과세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됨
◆ 2,000만 원 초과일 때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과세됨
-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 있음
- 금융소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기준금액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
-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 과세
◆ 세금 계산 방식
- 2,000만 원 이하분: 약 14% 세율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 2,000만 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최고 약 45%) 적용
-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 증가 가능성
◆ 산출세액 결정 기준
▶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①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
② 금융소득을 따로 계산
▶ 목적: 소득 규모별 과세 형평성 유지

◆ 배당소득 처리 방식
- 2,000만 원 초과 시 배당가산 포함 과세
- 실제 배당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
- 배당소득의 실질적 규모 반영 목적
금융소득 적용범위
이자나 배당 등 금융상품에서 얻는 대부분의 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소득
- 예금·적금 이자: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
- 신탁 수익: 투자나 신탁 상품에서 생기는 이익
- 국채·지방채 이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
- 회사채 이자: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얻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에서 받는 배당금, 출자금 배당 등
- 기타 금융상품 수익: 펀드와 ETF 및 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이자나 배당으로 생기는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여기에 포함됨)

◆ 비과세·분리과세로 제외되는 소득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수익: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배당은 세금이 면제됨
- 세금우대저축 및 장기저축 상품: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저축 상품에서 생긴 이자
- 비과세 채권이자: 정부가 지정한 공익 목적의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특정 분리과세 상품: 농어업 조합 배당금 등 일부 항목은 정해진 세율로 따로 과세
즉,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저축·투자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해외 금융소득 포함 기준
- 해외 주식 배당금, 외화 예금 이자 등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 해외에서 이미 세금이 납부된 경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환차익 등 외화로 인한 이익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됨
-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국내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음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예금과 적금 및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이자나 배당
형태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에는 예금이자나 채권이자 등이 포함되고, 배당소득에는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 수익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근로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과 달리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세금이
자동 공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함께 관리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일 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공제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3.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4. 금융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과세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신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산출 시, 이에 더해 일정 비율의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이 1,900만 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 금융소득이 1년 동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세금이 공제되어
별도의 종합과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배우자 명의로 나누어 예치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 금융소득은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단순히 명의만 나누는 방식은
동일하게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Q3.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마무리되나요?
→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세금이 공제되어 절차가 종료되지만,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함께 관리될 수 있습니다.
Q4. 해외 금융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도 국내 소득과 함께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공제 여부는 관련 세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종합과세 시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배당 관련 내역서와 소득 명세서, 신고 시 필요한 일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