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재산 선정기준은 가구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때 활용되는 참고 기준선입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나 적용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이 지표는 전체 가구의 생활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사용되며,
매년 통계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란 평균적인 생활 수준보다 다소 낮은 소득을 의미하며,
복지제도나 지원정책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관련 제도나 서비스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복지제도 기준을 판단하는 참고 지표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약 1,196,000원
- 2인 가구: 약 1,966,000원
- 3인 가구: 약 2,512,000원
- 4인 가구: 약 3,048,000원
- 5인 가구: 약 3,554,000원
◆ 복지제도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구의 전체적인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이는 실제 소득에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해 더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 포함되는 소득 항목
→ 근로소득과 연금 및 금융이자,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등
◆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구 구성과 생활 여건 및 부양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 제도별로 판단합니다.
※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생활 형편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선정기준은 가구의 보유 재산과 부양가족의 경제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복지 판단의 참고 지표로 삼는 기준입니다.
◆ 재산 기준
복지제도에서는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함께 반영됩니다.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 및 차량 등 생활에 영향을 주는 자산 전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때,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산정된 금액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50% 미만일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특성 고려: 근로능력이 없거나 주거용 재산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양이 어려운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일시적인 재산가치 변동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혜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소득과 재산, 가구 여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 이하 수준일 경우,
생계비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 및 지역별 물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
병원 진료나 약제비 등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1종·2종 등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로, 임차 가구는 임대료 일부를, 자가 가구는
노후 주택의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해 산정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학금과 교재비 및 학용품비, 급식비 등이 포함되며,
학교별·학년별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 기타 복지 감면 제도
◇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주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방송 수신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사 요금 할인 및 유선전화 요금 경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 관련 요금의 일부가
감면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변하나요?
→ 네, 매년 통계 자료와 경제 지표를 반영해 새로운 수치로 조정됩니다.
이는 물가와 생활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Q2. 가족 중 일부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Q3. 자동차나 주택이 있으면 제외되나요?
→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나 기본 주거용 주택은
대부분 생활 필수 자산으로 간주되어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Q4.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구의 재산과 구성 및 근로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됩니다.
Q5. 관련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복지 정보 포털인 복지로 에서
제도별 세부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