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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자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1. 5.

75세 이상자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일정 기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입니다. 갱신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이상자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모바일·PC 모두 가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적성검사·면허갱신' 선택

◆ 갱신 대상 확인

- 만 75세 이상 운전자부터 갱신 대상 적용

- 유효기간 내 갱신 필수, 기간 초과 시 행정상 불이익 가능

◆ 교통안전교육 이수

- 만 75세 이상은 교육 의무 대상

- 온라인(비대면) 또는 지정 교육장(오프라인)에서 수강 가능

- 이수 후 교육 확인증 발급 → 갱신 시 제출

◆ 치매선별검사(필요시)

- 일부 고령자는 치매 또는 인지기능 검사 권유 대상

- 검사 결과는 갱신 참고용 자료로 활용

◆ 방문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75세 이상자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기준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이수한 후

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대상 연령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했을 때 만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고령자 기준이 적용됨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75세가 되는 해에 갱신 시기가 포함되면, 고령운전자 절차를 거치게 됨

- 해당 제도는 고령층 운전자의 운전능력 유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임

◆ 갱신 주기 변경 시점 및 배경

-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됨

- 이는 나이에 따른 신체·인지 능력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

<예시> 2025년에 75세가 되는 운전자는 2028년까지 3년 주기로 갱신 절차를 진행

- 갱신 주기 단축은 개인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체 도로 이용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 면허 종류별 적용 기준

- 1종과 2종 운전면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1종 보통·대형 면허 소지자: 갱신 시 적성검사 필요

- 2종 면허 소지자: 만 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 대상 포함

- 연령과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운전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적성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

◇ 만 75세 이상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적용되며,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함께 부여됩니다.

 만 70세 이상~74세 이하

- 면허 갱신 주기는 5년, 일부 시험장에서는 교육 참여를 권장할 수 있음

- 교육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됨

① 온라인 교육: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수강

② 오프라인 교육: 지정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현장 참여

※ 교육 이수 후에는 확인증이 발급되며, 갱신 신청 시 제출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의무교육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이나 지정된 교육장에서 이수하고,

이수 확인 후 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전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갱신기간 내에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음

◆ 교육 내용

- 노화와 안전운전 관련 사항: 시력 저하, 반응속도 감소 등 고령자 운전 특성 이해

- 복용 중인 의약품과 운전의 관계: 건강상 복용하는 의약품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안내

- 인지능력 변화 대응: 기억력·판단력 저하에 따른 안전 운전 대처 방법

- 교통법규 및 최신 정보: 변경된 교통법규와 교통안전 정보 안내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PC나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교육: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장에서 현장 수강 가능

-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예약·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확인

교육을 마치면 이수 확인증이 발급되며, 면허 갱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서류

운전면허 갱신 시 신분증과 사진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만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 뒤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 기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기존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한 신분증 지참

- 증명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규격: 3.5cm × 4.5cm, 흰색 배경 권장

◆ 추가 제출서류(만 75세 이상 해당)

- 인지기능 관련 검사 결과서

- 필요시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가능

- 고령운전자 대상 안내에 따라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전체)-20251021.pdf
0.14MB

※ 유의사항

- 갱신 완료 후 새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 일부 시험장에서는 현장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갱신 시 유의사항

1.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는 필수이며, 미이수 시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치매선별검사나 인지기능 저하 판정이 있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대기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예약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5.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나 면허 효력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75세 이상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 교육 신청과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2. 치매선별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로 나왔는데 갱신이 불가능한 한가요?
→ 결과에 따라 추가 진단서 제출이나 심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결정은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Q3. 갱신기간을 넘겼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나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Q4.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갱신할 수 있나요?
→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갱신 전 또는 갱신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갱신이 제한됩니다.


Q5. 갱신 후 다음 갱신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있나요?
→ 갱신일로부터 3년 후에 다음 갱신기간이 도래합니다.
갱신 주기를 미리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