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자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일정 기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입니다. 갱신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이상자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모바일·PC 모두 가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적성검사·면허갱신' 선택

◆ 갱신 대상 확인
- 만 75세 이상 운전자부터 갱신 대상 적용
- 유효기간 내 갱신 필수, 기간 초과 시 행정상 불이익 가능
◆ 교통안전교육 이수
- 만 75세 이상은 교육 의무 대상
- 온라인(비대면) 또는 지정 교육장(오프라인)에서 수강 가능
- 이수 후 교육 확인증 발급 → 갱신 시 제출
◆ 치매선별검사(필요시)
- 일부 고령자는 치매 또는 인지기능 검사 권유 대상
- 검사 결과는 갱신 참고용 자료로 활용
◆ 방문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75세 이상자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기준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이수한 후
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대상 연령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했을 때 만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고령자 기준이 적용됨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75세가 되는 해에 갱신 시기가 포함되면, 고령운전자 절차를 거치게 됨
- 해당 제도는 고령층 운전자의 운전능력 유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임
◆ 갱신 주기 변경 시점 및 배경
-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됨
- 이는 나이에 따른 신체·인지 능력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
<예시> 2025년에 75세가 되는 운전자는 2028년까지 3년 주기로 갱신 절차를 진행
- 갱신 주기 단축은 개인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체 도로 이용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 면허 종류별 적용 기준
- 1종과 2종 운전면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1종 보통·대형 면허 소지자: 갱신 시 적성검사 필요
- 2종 면허 소지자: 만 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 대상 포함
- 연령과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운전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적성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
◇ 만 75세 이상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적용되며,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함께 부여됩니다.
◇ 만 70세 이상~74세 이하
- 면허 갱신 주기는 5년, 일부 시험장에서는 교육 참여를 권장할 수 있음
- 교육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됨
① 온라인 교육: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수강
② 오프라인 교육: 지정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현장 참여
※ 교육 이수 후에는 확인증이 발급되며, 갱신 신청 시 제출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의무교육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이나 지정된 교육장에서 이수하고,
이수 확인 후 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전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갱신기간 내에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음

◆ 교육 내용
- 노화와 안전운전 관련 사항: 시력 저하, 반응속도 감소 등 고령자 운전 특성 이해
- 복용 중인 의약품과 운전의 관계: 건강상 복용하는 의약품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안내
- 인지능력 변화 대응: 기억력·판단력 저하에 따른 안전 운전 대처 방법
- 교통법규 및 최신 정보: 변경된 교통법규와 교통안전 정보 안내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PC나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교육: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장에서 현장 수강 가능
-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예약·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확인
교육을 마치면 이수 확인증이 발급되며, 면허 갱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서류
운전면허 갱신 시 신분증과 사진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만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 뒤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 기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기존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한 신분증 지참
- 증명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규격: 3.5cm × 4.5cm, 흰색 배경 권장

◆ 추가 제출서류(만 75세 이상 해당)
- 인지기능 관련 검사 결과서
- 필요시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가능
- 고령운전자 대상 안내에 따라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갱신 완료 후 새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 일부 시험장에서는 현장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갱신 시 유의사항
1.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는 필수이며, 미이수 시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치매선별검사나 인지기능 저하 판정이 있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대기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예약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5.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나 면허 효력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75세 이상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 교육 신청과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2. 치매선별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로 나왔는데 갱신이 불가능한 한가요?
→ 결과에 따라 추가 진단서 제출이나 심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결정은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Q3. 갱신기간을 넘겼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나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Q4.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갱신할 수 있나요?
→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갱신 전 또는 갱신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갱신이 제한됩니다.
Q5. 갱신 후 다음 갱신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있나요?
→ 갱신일로부터 3년 후에 다음 갱신기간이 도래합니다.
갱신 주기를 미리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