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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기준 확인 2025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1. 5.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단순히 수입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구가 보유한 자산, 거주 형태 등 생활 전반의 여건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주택·토지·자동차·예금·보장료 등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즉, 실제 소득에 더해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유형

재산유형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및 자동차 그리고 부채로 구분해 평가됩니다.

◆ 일반재산

토지와 건물 및 주택·상가·회원권·임차보증금 등 실물 자산

◆ 금융재산

현금과 예금 및 적금·보장료·주식·채권 등 금융 자산

◆ 자동차

승용차와 승합차 및 화물차·이륜차 등 등록 차량

◆ 부채

금융기관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및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실제 채무액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3개월 이상 50만 원 초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도 부채로 인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

재산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 놓은 공식 기준가격이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계약금액의 95% 적용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 3.5

◆ 회원권: 지방세 기준가액

◆ 금융재산: 금융기관 조회 잔액 그대로 반영

※ 모든 자료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재산은 단순히 보유한 금액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수준을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식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기준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임차보증금: 0.95 적용

- 금융재산: 평균 잔액 기준

즉,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

살고 있는 집의 가치는 지역마다 정해진 기준 금액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 서울

- 1억 7,200만 원 이하 인정
-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

◆ 경기·광역시·세종·창원

- 1억 5,100만 원 이하 인정
- 초과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중소도시

- 1억 4,600만 원 이하 인정
-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농어촌

- 1억 1,200만 원 이하 인정
-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포함

 

<예시>

세종시에 1억 5,600만 원 주택 보유 시,
초과분 500만 원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어
월 4.17%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 공제 제도

◆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은 기본재산 공제로 제외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 한도 내 공제 가능

 농어민은 농지·가축·농기계 등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 이 제도는 기본적인 생활과 생계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채의 인정 기준

◆부채인정 항목

- 금융기관 차입금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 법원에서 인정한 개인 간 채무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개월 이상, 50만 원 초과 시)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자동차 리스 및 할부 잔액

- 공정증서가 없는 개인 간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