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은 연금을 받을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 기준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반환) 수령 조건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일정 조건에서
납부한 보장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또는 해당 지급 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고인이 되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지급 제외 대상
- 해외 체류(유학·취업 등) 목적으로 단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60세 이전에 근로 소득이 생겨 다시 가입할 경우 즉시 지급 불가
-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가입 제한

국민연금 일시금(반환) 신청 절차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은 자격이 생긴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신청 기간
- 반환일시금은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함
-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이용 가능
-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전화·팩스 접수: 납부 보장료가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인터넷 접수: 60세 도달(지급 연령 도달) 사유일 때만 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와 계좌 정보, 그리고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반환일시금 신청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입금받을 계좌 정보)
◆ 사망으로 인한 신청 시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사망진단서 등)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요시, 생계유지 관련 증빙자료
◆ 해외이주로 인한 신청 시
- 반환일시금 신청서
-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통장 정보
- 신분증 사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관할 기관 발급)
- 출국 전 신청할 경우, 출국 예정일이 확인되는 항공권(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증빙용)

※ 위 서류들은 신청 사유에 따라 일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금을 받을 만큼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달라지며, 2015년 4월 16일 이후 납부한 보장료부터는 매년
공시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이자율은 2.6%이며, 보장료를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자격이
끝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계산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사라지며, 이후에는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추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 이자를 더해 반환한 금액을 납부하면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3.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일부는 10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4.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