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의 예상 세금과 환급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와 지출 정보를 입력하면 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올해 예상 세금과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접속 경로
◇ 국세청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클릭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모바일(손택스)에서도 일부 기능 이용 가능하지만,
세부 항목 입력은 PC 버전이 더 정확합니다.
◆ 기본 정보 불러오기
◇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올해 예상 총급여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올해 예상 세금과
환급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내역 입력 및 확인
◇ 2025년 1월 ~ 9월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확인
◇ 10월부터 12월 까지의 예상 지출금액을 직접 입력 가능함
◇ 이를 통해 남은 기간 카드 사용액에 따른 절감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비교 기능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이 기능을 활용하면 어떤 지출수단이 유리한지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절세 모의계산
◇ 주택자금·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항목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은 수정 가능하므로 실제 지출 계획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5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맞춤형 절세 정보를 안내하는 기간입니다.
◆ 서비스 개통일
◇ 2025년 11월 5일(수)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 누구나 홈택스 계정을 통해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안내 제공 기간
◇ 2025년 11월 6일(목)부터 2026년 1월 31일(토)까지 운영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국세청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자별 맞춤형 절세 정보와 공제항목 안내를 제공합니다.
◆ 안내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이 맞춤형 안내를 받습니다.
◇ 특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전년 8만 명 → 올해 15만 명으로 약 80%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연말정산에서 문의가 많은 7대 공제항목(기부금·교육비·주택자금 등)에
대한세부 설명도 함께 제공됩니다.

◆ 문의 및 지원 안내
◇ 이용 중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에서
연말정산 전용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강화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함
◇ 세대주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자녀 수에 따른 공제금액이 확대되었음
◇ 1명: 15만 원 → 25만 원
◇ 2명: 20만 원 → 30만 원
◇ 3명 이상: 30만 원 → 40만 원
<예시>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증가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강화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공제율 적용
◇ 1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공제한도 금액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 기부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10만 원 이하는 100/110
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안내 확대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음
◇ 국세청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개별 안내를
제공하여 공제 누락을 예방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안내 강화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 소득세 감면 요건과 서류 준비 방법을 사전 안내합니다.
◇ 이를 통해 실제 공제 신청 시 누락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올해의 예상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내역을 불러오고, 올해의 급여와 지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의 소비와 저축 계획을 미리 조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지출 수단별 공제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공제 내역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절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
1. 자동차·보장료·공과금·상품권·면세점 지출 및 월세 공제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존 상환금융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도 잔액 한도 내에서는 공제가 유지되지만, 조건이 바뀌면 공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공제는 학습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되며, 차량운행비·앨범비·재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4. 연금저축은 최대 15%, 청약저축은 3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가 가능하지만 5년 이내 해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일반 지역은 10만 원 초과분의 15%, 특별재난지역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110 공제가 적용됩니다.
6. 모든 공제는 연말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가족이나 주택 상황이 바뀌면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금과 같은가요?
→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예상 계산용으로, 실제 환급액은 연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카드 사용금액이 일부 조회되지 않아요.
→ 카드사 자료 제출이 지연된 경우일 수 있으며, 2026년 1월 이후 정식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도 확인할 수 있나요?
→ 자녀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4. 맞춤형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카카오톡으로 1차,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안내가 발송되며 문자나 전화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Q5.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어떻게 동의하나요?
→ 부모가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국세청 고객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