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미리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확인과 납부기한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 납부기간
2025년 11월 3일(월)부터 12월 1일(월)까지입니다.
◆ 납부대상
국세청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납부기한
◇ 12월 1일(월)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
◇ 납부가 늦어지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하루당 0.022%의 이자가 붙습니다.
◆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및 간편 결제 모두 이용 가능
◇ 납부고지서에 적힌 전용 계좌로 직접 이체 가능
◇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 가능
◆ 고지세액 확인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My 홈택스'에서 '고지내역' 확인
◇ 손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세금납부 메뉴에서 '고지 탭'을 선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에게 고지되며,
2025년 1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52만 명이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 고지서 발송 시기
2025년 11월 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납부세액 계산 기준
◇ 전년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1/2) 금액이 기준입니다.
◇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 × 1/2

◆ 중간예납 기준액 구성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즉, 지난해의 실제 납부 내역이 기준이 되어 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
중간예납세액이 적거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신규·휴업 사업자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예술·특수직종 종사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직업운동가 등
◆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험모집인·납세조합 가입자·주택조합원 등
◆ 휴·폐업자: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신규 사업자: 2024년 말까지 비사업자였고, 2025년에 새로 개업한 경우

※ 위 조건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별도로 중간예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전에
11월에 미리 일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1년 치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연말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납부 금액은 보통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1/2)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어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이면 신고 가능하며,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 상황에 맞춰 세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납부 시 유의사항
1. 12월 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의 가산세와 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번에 전액을 내지 않고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4.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절반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 분할 납부한 금액은 2026년 2월 2일까지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6. 사업 상황이 어렵거나 재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연장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8. 일반사업자는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9. 생산적 중소기업은 1억 원, 일반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별도의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지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 에서 고지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복식부기 의무자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 전년도에 종합소득세가 없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3.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다음 해 2월 초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납부기한 연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정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재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 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이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