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제도가 올해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매년 겨울철에는 난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과
복지시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에서 생계비와 주거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 가정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
◇ 대신 신청해 주는 제도 대상자
- 한국가스공사가 본인의 허락을 받고, 대신 요금 지원을 신청해 주는 경우
◇ 지원시설 확대
- 기존에는 장애인 시설 및 노인 시설 등 일부만 가능했음
- 변경 시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됨
<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 상황으로 머무는 쉼터 등
◆ 자연재해 지역
- 기존: 한 달에 최대 12,400원만 지원
- 변경 시: 재해가 난 달의 도시가스 요금을 전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1월에 의견을 받은 뒤
내용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제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 24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대신신청제도 활용 시
- 등본만 내면 자격 확인이 가능함
- 한국가스공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해 줌
◆ 시행시기
- 2025년 12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미리 행정 예고 기간(2025년 11월 13일 ~ 27일) 동안 의견을 받아 확정될 예정임
겨울철 난방비 지원 제도란?
겨울철에는 난방비 지출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같은 에너지 취약가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시행되어 왔으며, 2025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4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별로 지원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
1.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4.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5. 제도는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에 추후 변경될 수 있는 내용도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Q2.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총 4개월 동안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도시가스 말고 다른 난방도 지원되나요?
→ 이번 제도는 도시가스 요금만 지원하는 겁니다.
Q4. 가족이나 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한국가스공사가 본인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Q5. 내가 다니는 센터도 해당되나요?
→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대부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