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감면)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1. 18.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첫 번째 주택을 마련할 때 부담되는 취득세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무주택 여부와 주택의 가격 범위 및 취득 시기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취득세가 줄어들어

초기 비용을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무주택 요건과 취득 시기·가격 기준을 충족하고

실제 거주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여부

-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 이전에 보유한 주택 이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 상속을 통해 일시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실제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거주하셔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된 세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가격 기준 충족

- 취득 당시 주택의 금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소형주택은 면적과 가격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취득 기간 요건 충족

- 정해진 기간(’ 25.12.31. 까지) 안에 주택을 취득하셔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취득 시점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에 대한 별도 기준(해당 시)

-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 취득가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 세대 기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한 적용

세대 전체에 주택이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라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감면분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무주택 상태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분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지금까지 등기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과거의 보유 시기나 혼인 전 기록도 함께 살펴봅니다.

◆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가액이 기준 범위(12억 원 이하) 안에 있을 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동명의라도 명의자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정 조건을 갖춘 소형주택 취득자

-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가격 제한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감면 폭이 더 넓게 적용됩니다.

-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소형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세대 기준과 별개로 판단되는 예외

세대 전체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취득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주택을 취득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기관이나 위택스에서 감면 신청을 하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 절차 완료 후 준비

계약 체결, 잔금 지급, 등기 이전 절차를 마친 뒤 감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수 서류 확인 및 준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 무주택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을 통한 신고

시·군·구청 세무 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와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감면 항목을 선택하면 검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감면 반영 후 취득세 납부

- 감면 요건이 확인되면 감면 금액이 적용된 취득세가 산출됩니다.

- 감면이 적용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감면 유지 요건 확인

실제 거주 등 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감면분이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액

주택 종류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택 감면 범위

취득가액이 정해진 기준 안에 있는 주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소형주택에 대한 추가 감면

-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의 경우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면적·가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세율 안내

생애 최초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취득세율(1~3%)을 바탕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한도 내 감면만 적용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에 따라 납부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취득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일부가 감면되어, 첫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과 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의 경우 감면 범위가 더 넓게 적용되어 부담을

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방식은 주거 마련을 시작하는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첫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예전에 잠깐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었던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어렵나요?
→ 네. 감면 여부는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기록도 함께 고려되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공동명의로 구입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Q3.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나요?
→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Q4. 상속으로 지분을 얻은 적이 있어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속으로 인한 지분 보유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소형주택을 사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인이 머물렀던 소형주택을 특정 기간 안에 취득하면, 기존 보유 이력과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