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면제 되는 한도액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가족 구성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는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 성인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미성년자공제
-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년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공제
<예를 들어 10살 자녀라면 (19-10)×1천만 원 = 9천만 원 공제>
▶ <예시 1> 자녀 1명(성인)이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천만 원 = 총 2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음
▶ <예시 2> 자녀 2명(성인)이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억 원(5천만 원×2) =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음
▶ <예시 3> 자녀 2명(성인)과 10살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성인자녀공제 1억 원 + 미성년자공제 9천만 원 = 총 3억 9천만 원까지 세금 없음
상속세 계산
상속세는 '누진세' 방식을 따르는데 이는 상속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시>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이고 공제 금액이 3억 원인 경우
- 과세표준 = 10억 원 - 3억 원 = 7억 원
7억 원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0%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7억 원 ×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제때 신고 시 3% 공제: 1억 5천만 원 × 97% = 1억 4,550만 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 순위(법정 상속)
부모님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1 순위: 자녀와 배우자
-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둘 다 상속받으며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 >
- 배우자: 5억 원 (전체의 50%)
- 자녀: 각각 2.5억 원씩 (전체의 25%씩)
- 입양한 자녀도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
2 순위: 부모님(직계존속)과 배우자
- 자녀가 없을 때는 부모님이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 상속받습니다.
-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직계존속보다 1.5배 더 많이 받습니다.
3 순위: 형제자매
- 자녀와 부모님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 이 경우 상속재산은 형제자매 간에 균등하게 나눠집니다.
4 순위: 4촌 이내 친척
- 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 4촌 이내의 친척이 상속받게 됩니다.
<예시> 사촌이나 조카 등이 이에 해당
-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은 경우(상속결격사유),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보장되어 있어 유언으로도 완전히 박탈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기한
- 상속이 발생한 날(별세)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예를 들어 3월 30일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서류 준비
- 상속세 신고서
-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예금·주식· 채권·보장료 등)
- 부채 및 공과금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인 관계 증명서류
-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3. 신고 및 납부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거나 고액인 경우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
4. 신고 시 유의사항
-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팁
1. 미리 나눠주기 (사전증여)
-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유리함
- 자녀 1명당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10년마다 적용 가능)
-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증여세율은 대체로 상속세율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특히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자산(부동산·주식 등)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2. 기한 내 신고하기
-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 세금이 많을수록 절약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3억 원이라면 900만 원을 절약
-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지연 벌금)가 부과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양한 공제 활용하기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동거주택 공제: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은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공제 등)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대신 5억 원을 공제
- 장애인 공제: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1명당 (기대여명 × 1천만 원)만큼 추가 공제
4. 가족 사업체 상속 (가업상속 공제)
- 가업(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했고, 자녀가 이를 계속 이어받아 운영한다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 단, 상속 후 7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고용도 유지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재산 분산 전략
-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보다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하면 누진세 구조상 총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10억 원을 한 자녀에게 모두 주는 것보다 두 자녀에게 5억 원씩 나눠주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
자주 묻는 질문 Q&A
Q. 상속세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부과되나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상속받은 주택의 실거래가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비슷한 조건의 주택 거래가격을 참고합니다.
만약 실거래가나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재산의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서 자녀만 거주하면 세금이 부과될까요?
어머니가 물려받은 집에서 자녀만 거주하고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여부나 거주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며 함께 살았을 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생전에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동거 기간과 주택 소유 구조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새로 상속받은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금을 줄이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공동으로 받은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 제도나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 상황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