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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방법 분납까지 총정리 2025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2. 1.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를 통해 세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한 뒤, 안내된 기간

안에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을 포함해 홈택스·손택스·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2025년 12월 15일(월)

◆ 고지서 발송 일정

11월 24일부터 납세자에게 전달 시작

◆ 신고·납부 가능 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기한 이후 적용 기준

 기본가산: 3%
세액 150만 원 이상: 1일당 0.022% 산정

◆ 납부 가능 방식

고지서의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홈택스·손택스 조회 후 납부
금융기관 창구 이용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과되며, 2025년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 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 기준

◆ 과세 판단 방식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 주택 과세 기준

일반 보유: 9억 원 초과
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초과

◆ 토지 과세 기준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 2025년 고지 현황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토지분: 11만 명, 3.6조 원
전체 약 63만 명, 총 고지 5.3조 원

 

종합부동산세 분납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안내된 기준에 따라 2026년 6월 15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가능 조건

납부액(농특세 포함) 300만 원 초과 시 가능

◆ 분납 금액 기준

300~600만 원: 300만 원 제외 금액 분납 가능
600만 원 초과: 총세액의 50% 이내

◆ 분납 납부 기간

2026년 6월 15일(월)까지
분납 기간 내 추가 이자 없음

◆ 신청 방법

12월 15일 이전까지 신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홈택스 경로

※ 홈택스 → 세무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분납 예시

고지세액 400만 원 → 300만 원 납부 / 100만 원 분납
고지세액 800만 원 → 최대 400만 원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안내에 따라 홈택스·손택스·계좌이체·은행 창구

등에서 편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메뉴 이용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

◆ 홈택스(PC)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고지서 이용 방법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은행 창구 납부 가능

◆ QR코드 활용

고지서 QR코드 → 과세대상·세액 산출 내역 확인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요건을 갖추면 2025년 12월 12일까지 신청해

일정 기간 동안 납부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모두 충족)

1세대 1 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기간 5년 이상

◆ 소득 요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주택분 세액 100만 원 초과

◆ 신청 기한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 신청 방식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이후 납세담보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방문·우편·팩스 가능)

◆ 제출 가능한 확인 서류

- 토지 및 건물 관련 자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요청될 수 있음

- 금전 및 유가증권 관련 자료: 공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활용됨

- 보장성 상품 이용 시: 해당 상품과 관련된 증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음

◆ 납부유예 종료 시점

양도·증여·상속 발생 시
1세대 1 주택 요건 미충족
담보 관련 요구 미이행
납세자가 직접 납부 선택 시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가 먼저 부과된 뒤, 전국 단위로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주택은 60%, 토지는 100%가 반영되며 해당 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전년도 보유세 대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150%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정되어 반영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금액에서 재산세 상당액과 공제 항목을 고려하면
최종 종합부동산세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보유 자산의 종류와 공시가격 및
공제 기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세대 1 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대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단독으로 1 주택만 보유한 경우이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2. 공시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공개되며, 국토교통부의 관련 서비스 또는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정보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산하며, 지분 보유 주택과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산배제 승인을 받은 주택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세부담 상한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전년도에 부담한 총보유세를 기준으로 하여 15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Q5. 고지 내용이 실제 보유 현황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가 처리되면 고지된

세액은 관련 기준에 따라 변경됩니다.


Q6. 납부기한을 지나면 어떤 계산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본적으로 가산금 3%가 적용되고, 납부할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일 때에는

1일당 0.022%의 비율이 추가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