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생을 마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나이·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유족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이 해당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 포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일상생활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비율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부양가족 관련 금액이 더해져 산정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인
-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분(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신청: 미성년자이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대리인 신청: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신청 기한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동안 신청이 늦어졌다면, 청구일 기준 최근 5년분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매월 지급됩니다.
◆ 신청장소
전국 어디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사망 관련 확인 서류(예: 사망진단서 등)
- 연금 지급을 위한 예금 계좌 정보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 의료 기록이 필요한 경우(예: 초진일 확인)
- 다른 제도의 급여와 함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인 서류
- 사고·가해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 사실 확인 서류

유족연금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조건이
해소되면 다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유족연금 지급정지
◇ 배우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발생 후 3년간 지급되고, 이후 일정 연령(55~60세)
전까지 일시적으로 지급이 멈출 수 있음.
중증 장애나 25세 미만·장애 자녀 부양 및 소득 기준 이하 등은 정지 대상에서 제외됨.
◇ 자녀·손자녀가 입양된 경우
연령 요건이 끝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지급이 중단되며,
파양 되면 다시 지급될 수 있음.
◇ 장애 등급 변화가 있는 경우
장애 기준(2급 이상)에서 벗어나면 지급이 잠시 중단되고,
다시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이 재개됨.
◆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 기본 소멸 사유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 자녀·손자녀가 파양 된 경우
-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에 도달했으나 장애 기준(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입자 사망 당시 태아가 출생하면 자녀로 인정되어, 기존 후순위 수급권은 종료됨
◇ 2018년 이후 변경사항
- 자녀·손자녀가 입양된 경우
- 장애등급이 기준 이하로 바뀐 경우
→ 과거에는 수급권이 종료되었으나, 현재는 지급이
일시 정지되는 방식으로 적용됨.
◆ 손해배상금 수령 시
가입자가 타인의 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은 손해배상금 규모에 따라 유족연금이 일정 기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급됨.
◆ 제도의 유족급여와 중복될 경우
같은 사유로 다른 제도에서 유족급여(예: 유족보상, 유족급여 등)를 받을 수 있다면
→ 유족연금은 일부 금액만 지급됨.
◆ 고의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적 행위가 확인된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가입자 또는 다른 수급 대상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관련 금액이 더해져 지급되며,
남은 가족이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연금 형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