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일은 기업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하면 3월 18일에 조기 지급됩니다. 영업 중단·사업 종료 기업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3월 31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별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기업은 3월 10일까지, 운영 중단·사업 종료 기업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조기 지급합니다.
1.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환급 조기 지급일: 2025년 3월 18일 (법정 지급일보다 약 한 달 앞당김)
◆ 신청 기한: 2025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완료해야 3월 18일에 지급 가능
◆ 근로자별 지급일: 회사별 지급 일정에 따라 차이 있음
2. 기업 일괄 환급 (대부분의 근로자 해당)
◆ 조건: 기업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지급일: 3월 18일까지 환급금 지급
※ 예외: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3월 31일까지 지급
3. 근로자 개별 환급 (영업중단·사업종료·임금지연 기업 소속 근로자)
◆ 조건: 3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서면 신청
◆ 지급일: 3월 31일까지 지급
◆ 추가 조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기업의 근로자여야 함
◆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표
구분 | 법정 지급 기한 | 조기 지급 기한 |
일괄 환급 | 4월 10일 | 3월 18일 |
개인 환급 | 4월 10일 | 3월 31일 |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후 홈택스·손택스·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환급금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가능 시점: 연말정산 신고 후 국세청 시스템 반영 완료 시점
◆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 → ‘마이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손택스 (모바일) → ‘마이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회사 제공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가능
※ 자세한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신고기한
기업은 3월 10일까지 신고 시 3월 18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영업 중단·사업 종료 기업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신청해 3월 31일 지급됩니다.
1. 기업을 통한 일괄 환급
기업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3월 18일까지 환급
2.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경우
◆ 영업중단·사업종료·임금지연 기업 소속
3. 신청 기한
◆ 3월 24일까지 신청해야 3월 31일까지 지급
4.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영업중단, 사업종료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홈택스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 관련 메뉴 이동
◆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서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
5. 필수 기재 사항
◆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 연말정산 결과 (총 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환급 신청액
환급계좌 신고 방법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하고, 개인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상
기존에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 및 근로자
2. 신고 방법
◆ 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 기재
◆ 개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환급계좌개설 신고서 제출 (환급일 최소 3일 전까지)
3. 유의사항
-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함
- 한국은행 및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은행(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은 환급 불가
- 기존 신고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계좌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며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
- 계좌가 여러 개 등록된 경우 적용 순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
-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신고된 계좌
- 모든 세목에 대해 신고된 계좌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면 환급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환급금이 충당될 수 있으며, 기업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경우 추가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영업중단·사업종료 여부를 확인하며,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환급 계좌 오류 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좌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를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 사항
▶ 개별 근로자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업이 영업 중단
▶ 기업이 사업종료(국세청에 사업종료로 신고된 법인)
▶ 기업이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된 경우(고용노동부 조회 가능)
▶ 개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이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음
-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이 불가능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