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일부 조정되어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망급여 관련 제한
기준은 2026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중에 근로·사업 등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이러한 소득 연계 감액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배경은 연금 수령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초과소득 월 200만 원 미만은 감액 제외
연금을 받는 동안 기준 소득을 초과한 금액이 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초과 소득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도
감액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일정 범위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 및 감액 총액 감소 효과
제도 개선 이후
감액 대상에 해당하던 수급자 중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
외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인원과
감액되는 총금액도 함께 조정되는 흐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연금이 전부 중단되는 방식은 아니며
일정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 개정과 시행 시점
이번 감액 기준 조정 내용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기와 소득이 발생한 시점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위반 부모에 대한 사망급여 제한
이번 법 개정에는 연금 감액 기준 조정 외에도
사망 관련 급여와 관련된 일부 제한 기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때
→ 사망 이후 지급되는 일부 급여에 대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급여의 범위와 적용 여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개별 심사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