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2025년 12월 5일 기준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금액에 적용되던 세금 기준도 바우처 서비스 전반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공식 논의를 통해 함께
공유된 사항입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란?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바우처는 지정된 사회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기존 과세 방식
기존 과세방식은 금액별로 세금 적용 기준이 구분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산모의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일부 금액에는 세금이 포함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세·면세 구분 기준에 대해 혼선이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가세 면세 적용 범위 확대
기존 해석에 대한 재검토 결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전체 범위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모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은 산모·신생아 외에도 노인, 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 전반에 함께 참고
적용되는 기준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제도 개선 배경
바우처는 법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바우처를 사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은 이용자 부담 측면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출산·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이 정리·조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바우처로 신청해도 부가세가 붙는 구간이 있나요?
A.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에만 세금이 포함되던 구조였고,
현재는 돌봄 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면세 판단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2. 이 기준은 언제부터 참고할 수 있나요?
A. 2025년 12월 초 기준으로 관련 해석이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반영 시점은 이용 중인 업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에도 세금이 빠지는 건가요?
A.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 역시 세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흐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청구 방식은 업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출산 관련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A. 이번 기준은 출산 서비스 외에도
다른 바우처형 복지서비스 전반에 함께 참고되는 내용입니다.
Q5. 이용자가 따로 처리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세금 적용 방식에 대한 해석 변경이므로 개별 신청 절차는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정산 내용은 직접 이용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