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예정되면서 자격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예정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양비(간주 부양소득)'를 반영하던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기존 의료급여 제도
실제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소득의 일부를 생활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해 왔습니다.
◆ 그 결과
실제 소득이 낮고 의료비 부담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가족 관계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 제도 조정 후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더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 상태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정비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 기준)
의료급여는 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경제적 여건을 참고해 자격 여부를 검토해 온 제도입니다.
◆ 기본 운영 기준
의료급여는 신청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운영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자격을 검토
◆ 부양의무자 존재 시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본인의 소득 외에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건을 함께 참고하여 판단
◆ 자격 판단 방식의 특징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자격 판단 과정에 일부 반영됨
이 과정에서 부양비 산정 요소가 활용됨
※ 위 기준 중 부양비 산정 요소는 2026년 이후 의료급여 산정
기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월세나 교육비 및 일부 생활비 등을 공제한 후
부양능력 판정소득을 산정
해당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급여 대상 검토
◆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일정 산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합계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부양의무자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하던 기준은 2026년 이후
의료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배경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제 생활 여건을 보다
반영하기 위해 검토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 제도와 실제 생활 여건의 차이
- 제도상 가족 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생활 여건과는 차이가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함께 고려됨
- 장기간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기존 기준 적용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형식적인 부양 가능성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가 적용되어 왔음
이로 인해 의료급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외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함께 논의됨
◆ 의료 이용 과정에서의 영향
의료 이용 시점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
◆ 정부의 인식
위와 같은 사례를 제도 기준과 실제 생활 여건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검토 사항으로 인식
◆ 제도 검토 및 추진 방향
-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의료 사각지대 완화와 관련된 필요성
- 저소득층 의료 이용 접근성에 대한 검토
- 자격 판단 과정에서 적용 기준 조정의 필요성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중 하나로 부양비 산정 방식을 의료급여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추진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녀·배우자가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그동안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건을 참고하여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의료급여 산정 과정에서 부양비로 간주되는 소득은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며, 관련 세부 사항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검토·안내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양의무자 제도가 전면 폐지되나요?
→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Q2. 가족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 실제 부양 여부와 개인 소득·재산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Q3.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나요?
→ 자동 적용은 아니며,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Q4. 다른 급여 제도도 동일하게 바뀌나요?
→ 이번 조정은 의료급여에 우선 적용되며,
다른 급여는 각각의 기준을 따릅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 이후 진행되는 의료급여 자격 산정부터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