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이 치아가 불편할 때,
기준에 따라 틀니 진료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의료급여 자격, 치과 진료 결과를 함께 살펴본 뒤 대상 여부가 안내되며, 틀니를
만들기 전에는 미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 어르신 중,
기준에 따라 틀니 진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적용 여부가 안내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자격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최근 7년 이내 동일 유형의 틀니 급여 적용 이력이 없는 경우
구강 상태 기준
◆ 완전 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남아 있지 않아 틀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으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지대치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참고 사항
과거 다른 제도를 통해 틀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적용 부위나 틀니 형태가 다를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틀니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틀니는 시·군·구청 또는 치과를 통해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뒤,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안내되는 방식입니다.
◆ 시·군·구청을 통한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방문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후 승인 절차 진행
◆ 치과를 통한 신청
의료급여 틀니가 가능한 치과에서 전산 등록 진행
이후 관할 시·군·구청 확인 및 승인 후 대상자 등록
※ 주의 사항
틀니 시술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사전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급여 적용 검토 가능
실제 적용 여부는 관련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안내됨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틀니 신청서류
틀니 신청을 위해서는 치과에서 발급되는 신청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활용됩니다.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치과 진료 과정에서 발급받아 제출
◆ 신분 확인 서류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의료급여 자격 확인 서류
-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참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자료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제도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어르신이 치아가 불편할 경우,
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거나 씹기 어려워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틀니 진료가
의료급여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틀니를 만들기 전에는
미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 횟수와 본인 부담 여부는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틀니 시술 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틀니는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시술 후에는 급여 적용이 제한됩니다.
Q2. 틀니 지원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동일 유형의 틀니는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7년) 경과 후 다시 검토됩니다.
Q3.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틀니를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적용 부위나 틀니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의료급여 틀니로 등록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Q4. 비용 부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의료급여 유형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본인 부담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자세한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의료급여 틀니 취급
치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