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는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 전 보장료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기간
보장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는 건보료 자격이 변경되면서 보장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제도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보장료 산정 기준을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이나 실직 이후 보장료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보장료와 비교했을 때 임의계속보장료가 더 낮게 산정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보장료 상황을 살펴본 뒤,
보장료 부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대상
◆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을 그만둔 사람으로,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의 기간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국적과 관계없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서
사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간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만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장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혜택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이후에도 직작 가입자 보장료 산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 후 보장료 산정 기준 유지
퇴직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보장료 산정 기준을
일정 기간 참고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보장료와 비교 가능한 선택지 제공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보장료 산정 금액을 비교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장료 산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
보장료는 퇴직 전 최근 보수 기준을 참고해 산정되며, 보장료 변화를
살펴보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보장료 부담 관리 가능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일정 기간 유지되며, 퇴직 이후 보장료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신청 경로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
개인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보료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The 건강 모바일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앱 내 메뉴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건보료공단을 직접 방문해
담당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FAX)를 이용해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역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기타 방법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 및 접수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건보료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1. 임의계속보장료는 건강보장료와 장기요양보장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안내됩니다.
2. 신청 과정에서 확인되는 예상 보장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실제 부과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대 구성이나 세대원의 소득 형태 등에 따라 지역보장료와 임의계속보장료가
각각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일정 기간 유지되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변경될 경우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임의계속가입 이후 최초로 안내되는 보장료는 정해진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며,
기한 경과 시 자격 유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